[단체] '중증장애인생산품 신규 품목 공모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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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재 작성일20-06-15 11:33 조회1,015회 댓글0건본문
‘중증장애인생산품 신규 품목 공모전’ 개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6-11 10:40:44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다양한 중증장애인생산품 품목 개발로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자 ‘중증장애인생산품 신규품목 공모전’을 개최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은 중증장애인 고용·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제품, 용역, 서비스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연간 총 구매액 중 1% 이상을 우선 구매해야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9년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에 따르면 전체 공공기관 중에 46.1%가 법정 의무구매율 1%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발원은 공공기관 구매·발주 담당자들에게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해 알리고, 각 기관 수요를 파악해 신규 품목을 개발하고자 이번 공모전을 기획했다.
공모전 주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생산할 수 있는 신규품목으로, 공공기관 직원 또는 단체이면 참여 가능하다. 최대 3개 품목까지 응모할 수 있으며, 중복 수상은 불가하다.
접수기간은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로, 개발원 공지사항에 안내된 참가신청서 및 품목제안서를 구비해 담당자 이메일(joker517@koddi.or.kr)로 제출하면 된다.
개발원은 창의성, 시장성, 시장가능성, 기술발전성 등을 고려해 서류, 최종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점, 우수상 2점을 시상할 계획이다.
공모전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개발원 홈페이지 공지사항(https://www.koddi.or.kr/index.jsp)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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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은 중증장애인 고용·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제품, 용역, 서비스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연간 총 구매액 중 1% 이상을 우선 구매해야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9년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에 따르면 전체 공공기관 중에 46.1%가 법정 의무구매율 1%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발원은 공공기관 구매·발주 담당자들에게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해 알리고, 각 기관 수요를 파악해 신규 품목을 개발하고자 이번 공모전을 기획했다.
공모전 주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생산할 수 있는 신규품목으로, 공공기관 직원 또는 단체이면 참여 가능하다. 최대 3개 품목까지 응모할 수 있으며, 중복 수상은 불가하다.
접수기간은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로, 개발원 공지사항에 안내된 참가신청서 및 품목제안서를 구비해 담당자 이메일(joker517@koddi.or.kr)로 제출하면 된다.
개발원은 창의성, 시장성, 시장가능성, 기술발전성 등을 고려해 서류, 최종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점, 우수상 2점을 시상할 계획이다.
공모전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개발원 홈페이지 공지사항(https://www.koddi.or.kr/index.jsp)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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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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