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탈시설 장애인지원주택 74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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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재 작성일20-10-12 09:49 조회1,044회 댓글0건본문
서울시, 탈시설 장애인지원주택 74호 공급
고덕강일지구 신축 30호 포함…최장 20년 거주
아파트 20~21일, 다세대 19~20일 서류접수 기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10-06 11:28:39
서울시가 장애인 탈시설 가속화와 자립장애인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독립생활을 돕는 ‘장애인지원주택’을 올해 74호 공급, 2022년까지 총 278호 공급한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올해 공급물량 74호 중 30호는 강동구 고덕강일지구에 들어서는 국민임대주택으로, 신축아파트가 처음으로 포함됐다.
장애인지원주택은 지역사회 내 자립을 원하지만 혼자서는 독립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거서비스와 주택을 함께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정책의 핵심사업으로, ‘제2차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2018~2022)’에 따라 5년 내 장애인 800명 탈시설과 거주시설 변환 2개소 운영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장애인지원주택 68호가 공급되어 장애인 80명이 지역사회에 자립했고, 올해 74호가 추가 공급되면 약 160명의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게 된다.
특히, 올해 공급물량 74호 중 30호는 강동구 고덕강일지구에 들어서는 국민임대주택으로, 신축아파트가 처음으로 포함됐다.
장애인지원주택은 지역사회 내 자립을 원하지만 혼자서는 독립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거서비스와 주택을 함께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정책의 핵심사업으로, ‘제2차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2018~2022)’에 따라 5년 내 장애인 800명 탈시설과 거주시설 변환 2개소 운영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장애인지원주택 68호가 공급되어 장애인 80명이 지역사회에 자립했고, 올해 74호가 추가 공급되면 약 160명의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게 된다.
입주대상자는 독립생활을 위해 주거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서울시 거주 18세 이상의 장애인으로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지원주택 입주자 선정위원회’가 선정한다.
1주택 1인 거주가 원칙(공동 거주 가능)이며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생활비 등은 본인이 부담한다.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올해는 장애인 탈시설 정책에 따라, 폐지결의시설 이용인, 자립생활주택 퇴거인 등 탈시설 장애인을 우선 선정하고, 주거서비스 지원 필요도가 높은 재가 장애인이 입주할 예정이다.
장애인지원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주거서비스가 결합된 주택이다. 지원주택 입주 장애인은 본인 명의의 집에서 주거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개인의 욕구에 맞추어 제공받을 수 있다.
주택 내에는 현관·욕실 문턱 제거, 안전손잡이, 센서등 리모컨, 음성인식 가스차단기, 핸드레일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완비되어 있다.
또한 주거코치, 주거코디네이터 등 전문인력이 개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돕는다. 예컨대 설거지, 분리수거와 같은 일상생활 지원부터 투약관리, 은행업무 등 금전관리, 심리정서 지원, 권익옹호, 관계지원 등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공급되는 주택을 관리·운영할 기관은 10월 중 선정할 예정이다. 운영기관은 주택 입주 전 사전점검, 주거서비스 제공 인력 채용·관리, 맞춤형 주거서비스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운영기관 모집 공고는 10월 셋째 주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주택 입주자는 운영기관에서 채용한 주거서비스 전담인력과 기타 지원인력(활동지원사 등)의 이원화 지원체계를 통해 돌봄공백 없이 주거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인지원주택 공급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알림서비스-공고 및 공지-게시판) 확인 또는 맞춤주택부(☎02-3410-8551, 8549)로 문의하면 된다.
장애인지원주택 서류접수 기간은 아파트 10월 20, 21일 (오전 10시~오후 5시), 다세대주택 10월 19, 20일(오전 10시~오후 5시)고, 서울주택도시공사 별관1층 맞춤주택부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 지원주택은 탈시설 후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안정적 독립을 가능하게 하는 선도적인 주거정책”이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지원주택을 공급, 당사자가 개인별 특성에 맞춰 주택을 선택하며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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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1인 거주가 원칙(공동 거주 가능)이며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생활비 등은 본인이 부담한다.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올해는 장애인 탈시설 정책에 따라, 폐지결의시설 이용인, 자립생활주택 퇴거인 등 탈시설 장애인을 우선 선정하고, 주거서비스 지원 필요도가 높은 재가 장애인이 입주할 예정이다.
장애인지원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주거서비스가 결합된 주택이다. 지원주택 입주 장애인은 본인 명의의 집에서 주거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개인의 욕구에 맞추어 제공받을 수 있다.
주택 내에는 현관·욕실 문턱 제거, 안전손잡이, 센서등 리모컨, 음성인식 가스차단기, 핸드레일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완비되어 있다.
또한 주거코치, 주거코디네이터 등 전문인력이 개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돕는다. 예컨대 설거지, 분리수거와 같은 일상생활 지원부터 투약관리, 은행업무 등 금전관리, 심리정서 지원, 권익옹호, 관계지원 등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공급되는 주택을 관리·운영할 기관은 10월 중 선정할 예정이다. 운영기관은 주택 입주 전 사전점검, 주거서비스 제공 인력 채용·관리, 맞춤형 주거서비스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운영기관 모집 공고는 10월 셋째 주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주택 입주자는 운영기관에서 채용한 주거서비스 전담인력과 기타 지원인력(활동지원사 등)의 이원화 지원체계를 통해 돌봄공백 없이 주거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인지원주택 공급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알림서비스-공고 및 공지-게시판) 확인 또는 맞춤주택부(☎02-3410-8551, 8549)로 문의하면 된다.
장애인지원주택 서류접수 기간은 아파트 10월 20, 21일 (오전 10시~오후 5시), 다세대주택 10월 19, 20일(오전 10시~오후 5시)고, 서울주택도시공사 별관1층 맞춤주택부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 지원주택은 탈시설 후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안정적 독립을 가능하게 하는 선도적인 주거정책”이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지원주택을 공급, 당사자가 개인별 특성에 맞춰 주택을 선택하며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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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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