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숙박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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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재 작성일20-08-18 08:40 조회1,122회 댓글0건본문
숙박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시급
한국소비자원, 수도권 숙박시설내 장애인 객실 부족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8-13 12:48:39
한국소비자원은 수도권 숙박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온라인(100개소) 과 현장 실태 조사(30개소)를 실시한 결과, 숙박시설 내 장애인 객실 등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13일 전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늘어나고 문화, 여가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숙박시설 내 장애인 객실 등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은 여전히 부족하고 미흡하다는 것.
■ 숙박시설의 절반은 장애인 객실 미설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18.1.30. 개정)에 따라 30실 이상의 객실을 보유한 숙박시설은 전체 객실의 1%, 관광숙박시설은 객실 수와 관계없이 3% 이상의 장애인 등(이하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객실을 보유하고,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장애인 객실 설치 의무가 있는 숙박시설 100개소에 대한 온라인 조사결과, 49개소(49.0%)는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객실이 없었고, 장애인 객실을 설치한 51개소도 0.5% 이상 ~ 1% 미만으로 설치한 곳이 18개소(35.3%)로 가장 많았다.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늘어나고 문화, 여가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숙박시설 내 장애인 객실 등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은 여전히 부족하고 미흡하다는 것.
■ 숙박시설의 절반은 장애인 객실 미설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18.1.30. 개정)에 따라 30실 이상의 객실을 보유한 숙박시설은 전체 객실의 1%, 관광숙박시설은 객실 수와 관계없이 3% 이상의 장애인 등(이하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객실을 보유하고,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장애인 객실 설치 의무가 있는 숙박시설 100개소에 대한 온라인 조사결과, 49개소(49.0%)는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객실이 없었고, 장애인 객실을 설치한 51개소도 0.5% 이상 ~ 1% 미만으로 설치한 곳이 18개소(35.3%)로 가장 많았다.
특히, 총 객실 수가 100실 이상인 24개소 중 20개소(83.3%)는 장애인 객실을 설치하지 않거나 1개만 설치하고 있었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객실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자, 임산부 등 ‘관광약자’ 모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므로 객실 설치 여부 점검 강화와 설치 확대가 필요하다.
■ 일부 장애인 객실, 휠체어 활동공간 미확보 등 설치기준에 부적합해
장애인 객실이 설치된 30개소(일반숙박시설 15개소, 관광숙박시설 15개소)에 대해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현장 조사한 결과, 19개소(63.3%)는 침대 측면 공간이 협소해 객실 내부 휠체어 활동공간 기준(1.2미터 이상)에 부적합했다. 또한, 5개소(16.7%)는 화장실 출입문에 2cm 이상의 단차(높이차이, 최대 7cm)가 있는 등 객실 내 편의시설이 관련 기준에 미달하거나 설치돼 있지 않아 넘어짐, 부딪힘 등의 장애인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객실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자, 임산부 등 ‘관광약자’ 모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므로 객실 설치 여부 점검 강화와 설치 확대가 필요하다.
■ 일부 장애인 객실, 휠체어 활동공간 미확보 등 설치기준에 부적합해
장애인 객실이 설치된 30개소(일반숙박시설 15개소, 관광숙박시설 15개소)에 대해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현장 조사한 결과, 19개소(63.3%)는 침대 측면 공간이 협소해 객실 내부 휠체어 활동공간 기준(1.2미터 이상)에 부적합했다. 또한, 5개소(16.7%)는 화장실 출입문에 2cm 이상의 단차(높이차이, 최대 7cm)가 있는 등 객실 내 편의시설이 관련 기준에 미달하거나 설치돼 있지 않아 넘어짐, 부딪힘 등의 장애인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숙박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감독 강화 필요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시설주에게 이를 설치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 감독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는 ▲숙박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및 관리·감독 강화를, 보건복지부에는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의 제출 의무 신설 등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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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시설주에게 이를 설치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 감독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는 ▲숙박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및 관리·감독 강화를, 보건복지부에는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의 제출 의무 신설 등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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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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