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한눈에 보는 2019 장애인학대 주요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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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7-27 09:58 조회1,048회 댓글0건본문
[카드뉴스] 한눈에 보는 2019 장애인학대 주요통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7-16 11:20:49
한눈에 보는 2019 장애인학대 주요통계
# 신고접수·학대조사·판정
2019년 전체 신고접수 4.376건(2018년 대비 19.6% 증가) 중 장애인학대 의심사례 43.9%
학대조사 실시율 85.9%(2018년 대비 8.9% 증가)
#신고자
신고의무자 44.6%, 비신고의무자 55.4%
* 신고의무자: 직무상 장애인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직군에게 신고의무부여(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장애인학대 유형
신체적 학대 33.0%, 정서적 학대 20.1%, 성적 학대 9.5%, 경제적착취 26.1%, 방임 10.2%, 유기 1.2%
# 피해자 특징
성별: 남성 52.2%, 여성 47.5%
연령대: 20대 21.7%, 30대 18.6%
피해자 장애유형: 지적장애 65.9%, 자폐성장애 3.9%, 정신장애 5.8%
피해자 75.6% 정신적 장애인
# 행위자 특징
성별: 남성 69.8%, 여성 28.9%
연령대: 50대 24.4%, 40대 23.6%
피해자와의 관계: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21.0%, 지인 18.3%, 부모 12.0%, 장애인이용시설 종사자 7.3%, 모르는 사람 6.8%
신고의무자에 의한 학대 10건 중 3건
# 주요 학대 발생장소
피해장애인의 집 32.8%, 장애인거주시설 23.5%, 학대 행위자의 집 8.4%, 직장 및 일터 8.0%, 장애인 이용시설 7.7%
학대 지속기간
3개월 미만 33.4%, 3~6개월 미만 9.9%, 6~12개월 미만 12.0%, 1~3년 미만 16.5%, 3~5년 미만 7.7%, 5년 이상 20.3%
# 상담 및 지원
전체 학대사례 중 응급조치 106건
응급조치: 쉼터 40.6%, 거주시설 34.9%, 의료기관 15.1%, 기타 9.4%
상담 및 지원: 24,785건(전년대비56%증가)
# 학대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
1. 장애인학대 인식 개선과 홍보강화, 신고활성화
· 장애인 학대 조기 발견과 개입을 위한 적극적 홍보
· 발달장애인 대상 맞춤형 학대 예방 교육자료 개발 및 당사자 대상 홍보 강화
· 청각장애인 당사자를 위한 문자신고시스템등 신고체계 개발 필요
# 학대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
2. 집단 이용시설 학대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 마련
·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강화
· 신고의무자인 학대행위자 처벌 강화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등 장애인복지법 및 관련법 개정 필요
·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대상 교육을 통한 인권감수성 증진
· 시설의 소구묘화 및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체계 마련 필요
# 학대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
3. 경제적 착취 예방과 처벌강화
· 금융기관 종사자 등에 장애인학대 신고의무부여
· 가족에 의한 경제적 착취 예방을 위해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 배제 등 장애인복지법 개정 필요
· 근로감독관 등 수사 인력의 교육 및 인식 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필요
# 학대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
4. 응급보호 및 자립지원 기반 마련
· 학대피해장애인의 안전한 보호와 치료를 위한 쉼터 확충
· 지역사회 내 자립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필요
5.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예산, 인력 확대 및 권한 강화
· (2020년 현재)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당 4명 근무
· 시도별 1개 기관 운영중[전국 18개 기관]
# 장애인학대신고 1644-8295
보건복지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이 카드뉴스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보내 왔습니다. 기관에서는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 피해장애인 등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장애인학대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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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접수·학대조사·판정
2019년 전체 신고접수 4.376건(2018년 대비 19.6% 증가) 중 장애인학대 의심사례 43.9%
학대조사 실시율 85.9%(2018년 대비 8.9% 증가)
#신고자
신고의무자 44.6%, 비신고의무자 55.4%
* 신고의무자: 직무상 장애인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직군에게 신고의무부여(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장애인학대 유형
신체적 학대 33.0%, 정서적 학대 20.1%, 성적 학대 9.5%, 경제적착취 26.1%, 방임 10.2%, 유기 1.2%
# 피해자 특징
성별: 남성 52.2%, 여성 47.5%
연령대: 20대 21.7%, 30대 18.6%
피해자 장애유형: 지적장애 65.9%, 자폐성장애 3.9%, 정신장애 5.8%
피해자 75.6% 정신적 장애인
# 행위자 특징
성별: 남성 69.8%, 여성 28.9%
연령대: 50대 24.4%, 40대 23.6%
피해자와의 관계: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21.0%, 지인 18.3%, 부모 12.0%, 장애인이용시설 종사자 7.3%, 모르는 사람 6.8%
신고의무자에 의한 학대 10건 중 3건
# 주요 학대 발생장소
피해장애인의 집 32.8%, 장애인거주시설 23.5%, 학대 행위자의 집 8.4%, 직장 및 일터 8.0%, 장애인 이용시설 7.7%
학대 지속기간
3개월 미만 33.4%, 3~6개월 미만 9.9%, 6~12개월 미만 12.0%, 1~3년 미만 16.5%, 3~5년 미만 7.7%, 5년 이상 20.3%
# 상담 및 지원
전체 학대사례 중 응급조치 106건
응급조치: 쉼터 40.6%, 거주시설 34.9%, 의료기관 15.1%, 기타 9.4%
상담 및 지원: 24,785건(전년대비56%증가)
# 학대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
1. 장애인학대 인식 개선과 홍보강화, 신고활성화
· 장애인 학대 조기 발견과 개입을 위한 적극적 홍보
· 발달장애인 대상 맞춤형 학대 예방 교육자료 개발 및 당사자 대상 홍보 강화
· 청각장애인 당사자를 위한 문자신고시스템등 신고체계 개발 필요
# 학대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
2. 집단 이용시설 학대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 마련
·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강화
· 신고의무자인 학대행위자 처벌 강화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등 장애인복지법 및 관련법 개정 필요
·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대상 교육을 통한 인권감수성 증진
· 시설의 소구묘화 및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체계 마련 필요
# 학대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
3. 경제적 착취 예방과 처벌강화
· 금융기관 종사자 등에 장애인학대 신고의무부여
· 가족에 의한 경제적 착취 예방을 위해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 배제 등 장애인복지법 개정 필요
· 근로감독관 등 수사 인력의 교육 및 인식 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필요
# 학대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
4. 응급보호 및 자립지원 기반 마련
· 학대피해장애인의 안전한 보호와 치료를 위한 쉼터 확충
· 지역사회 내 자립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필요
5.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예산, 인력 확대 및 권한 강화
· (2020년 현재)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당 4명 근무
· 시도별 1개 기관 운영중[전국 18개 기관]
# 장애인학대신고 1644-8295
보건복지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이 카드뉴스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보내 왔습니다. 기관에서는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 피해장애인 등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장애인학대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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