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발달장애인 실종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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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재 작성일21-01-11 19:03 조회1,106회 댓글0건본문
발달장애인 실종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성명]전국장애인부모연대(1월 8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1-08 14:05:37
발달장애인 실종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장준호씨의 무사 복귀를 간절히 기원하며
지난 12월 28일 고양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장준호씨가 부모와 행주대교를 지나 김포대교 방향으로 한강변을 따라 산책을 하던 중 실종되어 12일째 발견되고 있지 않아 찾고 있다는 절박한 기사가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장준호씨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복지기관을 이용하지 못하고 집에서 부모부터 전적으로 지원받던 중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여 안타까움을 더해 주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서울지역의 경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회원의 발달장애자녀가 빈번히 실종된 사건을 보면 코로나19 기간 복지기관 등의 파행적 운영 그리고 열악한 발달장애인의 지원체계의 문제로 인해 지난 10개월 동안 발달장애인 지원의 책임이 전적으로 부모나 가족에게 전가되면서 발달장애인의 실종사건이 다소 증가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의 실종 사건은 단지 코로나19 기간만의 문제는 아니다.
경찰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발달장애인 실종 신고접수 건수는 2016년 8,542건, 2017년 8,525건, 2018년 8,881건, 2019년 8,360건으로 매년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발달장애인의 실종사건의 심각성으로 인해 지난 2005년「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을 제정하여 ‘실종아동 등’에 발달장애인을 포함시켜 발달장애인의 실종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 및 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실종아동법 제5조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실종아동등 관련 업무를 위탁‧수행할 기관을 아동의 경우는 아동권리보장원, 치매환자의 경우는 중앙치매센터로 규정하고 있으나 발달장애인의 경우는 관련 업무를 위탁‧수행할 기관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현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동 통계 자료에서 2019년을 기준으로 발달장애인의 실종 신고접수 건수와 비장애아동 실종 신고접수 건수를 비교하면 발달장애인은 8,360건, 비장애아동은 21,551건으로 단순 수치로는 발달장애인 실종 신고접수 건수가 비장애아동 보다 낮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인구수 대비로 살펴보면 발달장애인은 전체 발달장애인의 3.5%, 비장애아동은 전체 비장애아동의 0.6%로 발달장애인의 실종신고 접수 건수가 약 6배 더 높게 발생하고 있다.
미발견률 또한 발달장애인은 전체 실종접수 건수 중 0.9%(75건), 비장애아동은 전체 실종접수 건수 중 0.5%(99건)로 발달장애인이 1.8배 더 높게 나타나 발달장애인 실종사건의 심각성을 알 수 있으며, 동시에 발달장애인의 실종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아동권리보장이 발달장애 특성을 이해하고 적절한 지원을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발달장애인의 실종 사건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열악한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즉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지원이 대부분 부모나 가족에게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 촘촘하게 공공 서비스로 지원될 수 있는 체계 재구축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 이전에 우선적으로 현행 제도의 미비점이 보완되어야 한다.
이에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발달장애를 이해하고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위탁‧수행할 수 있도록 실종아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발달장애인 실종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 및 복귀를 지원할 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차디찬 한파에 어디서 무얼하고 있는지 모르는 장준호씨를 조속히 찾을 수 있도록 해당당국이 총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며, 장준호씨의 무사 복귀를 간절히 기원한다.
2021년 1월 8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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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28일 고양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장준호씨가 부모와 행주대교를 지나 김포대교 방향으로 한강변을 따라 산책을 하던 중 실종되어 12일째 발견되고 있지 않아 찾고 있다는 절박한 기사가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장준호씨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복지기관을 이용하지 못하고 집에서 부모부터 전적으로 지원받던 중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여 안타까움을 더해 주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서울지역의 경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회원의 발달장애자녀가 빈번히 실종된 사건을 보면 코로나19 기간 복지기관 등의 파행적 운영 그리고 열악한 발달장애인의 지원체계의 문제로 인해 지난 10개월 동안 발달장애인 지원의 책임이 전적으로 부모나 가족에게 전가되면서 발달장애인의 실종사건이 다소 증가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의 실종 사건은 단지 코로나19 기간만의 문제는 아니다.
경찰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발달장애인 실종 신고접수 건수는 2016년 8,542건, 2017년 8,525건, 2018년 8,881건, 2019년 8,360건으로 매년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발달장애인의 실종사건의 심각성으로 인해 지난 2005년「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을 제정하여 ‘실종아동 등’에 발달장애인을 포함시켜 발달장애인의 실종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 및 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실종아동법 제5조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실종아동등 관련 업무를 위탁‧수행할 기관을 아동의 경우는 아동권리보장원, 치매환자의 경우는 중앙치매센터로 규정하고 있으나 발달장애인의 경우는 관련 업무를 위탁‧수행할 기관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현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동 통계 자료에서 2019년을 기준으로 발달장애인의 실종 신고접수 건수와 비장애아동 실종 신고접수 건수를 비교하면 발달장애인은 8,360건, 비장애아동은 21,551건으로 단순 수치로는 발달장애인 실종 신고접수 건수가 비장애아동 보다 낮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인구수 대비로 살펴보면 발달장애인은 전체 발달장애인의 3.5%, 비장애아동은 전체 비장애아동의 0.6%로 발달장애인의 실종신고 접수 건수가 약 6배 더 높게 발생하고 있다.
미발견률 또한 발달장애인은 전체 실종접수 건수 중 0.9%(75건), 비장애아동은 전체 실종접수 건수 중 0.5%(99건)로 발달장애인이 1.8배 더 높게 나타나 발달장애인 실종사건의 심각성을 알 수 있으며, 동시에 발달장애인의 실종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아동권리보장이 발달장애 특성을 이해하고 적절한 지원을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발달장애인의 실종 사건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열악한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즉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지원이 대부분 부모나 가족에게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 촘촘하게 공공 서비스로 지원될 수 있는 체계 재구축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 이전에 우선적으로 현행 제도의 미비점이 보완되어야 한다.
이에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발달장애를 이해하고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위탁‧수행할 수 있도록 실종아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발달장애인 실종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 및 복귀를 지원할 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차디찬 한파에 어디서 무얼하고 있는지 모르는 장준호씨를 조속히 찾을 수 있도록 해당당국이 총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며, 장준호씨의 무사 복귀를 간절히 기원한다.
2021년 1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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