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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금융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집중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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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재 작성일20-11-23 08:54 조회1,1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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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집중 투쟁

“신의 직장? 의무고용 실천부터” 국회서 성토

의무고용률 준수, 중증장애인 일자리 도입 요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11-19 15:02:03
19일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금융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 의무고용을 촉구했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에이블포토로 보기 19일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금융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 의무고용을 촉구했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들이 평균연봉 1억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우는 금융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을 촉구하며, 국회와 한국산업은행 앞에서 집중 투쟁을 펼쳤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은 정의당 배진교 의원과 함께 19일 오전 11시 20분 국회의사장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돈벼락을 꿈꾸기에 앞서 장애인 의무고용 먼저 실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4%지만 주요 금융 공공기관 평균 실고용률이 2.98%로 저조한 문제를 지적하며, 직무 개발 등을 통해 장애인 고용에 앞장설 것을 압박했다.

배진교 의원에 따르면, 9개 주요 금융 공공기관(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감독원, 신용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예탁결제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주택공사)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은 ▲2016년 8억6000만원 ▲2017년 13억2000만원 ▲2018년 16억원 ▲2019년 22억 900만원으로 4년 새 2.5배 급증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낮은 의무고용률을 기록한 곳은 한국산업은행(1.6%)과 금융감독원(1.8%)으로, 특히 한국산업은행의 경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 이상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을 지키지 못했다.

이들의 요구는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중증장애인 권리중심형 맞춤형 일자리 도입 등 총 2가지다.

‘중증장애인 권리중심형 맞춤형 일자리’ 도입은 금융권 특성상 ‘금융지원’ 또는 ‘사무지원’ 인재 채용에 어려움이 있다면, ‘인식개선 및 홍보’ 직군으로 장애인 채용을 고려해달라는 주장이다.

이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8조 ‘인식 제고’ 조항 이행을 위한 장애인식개선 활동을 주도해 공적 책임성을 다해달라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권익옹호’. ‘문화예술’, ‘장애인식개선활동’ 등의 중증장애인 맞춤형 신규일자리를 제시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은 상대적으로 고용에 취약한 장애인들이 취업과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다. 솔선수범해야 하는 금융 공공기관장애인 의무고용률 3.4%라는 허들 조차 넘기 힘든 실정”이라면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의무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은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직무들이 많음에도 금융 공공기관들은 장애인이 일할 수 없는 환경, 조건이라고 변명한다. 하지만 저희는 기회가 없어서라고 생각한다”면서 “채용 의지가 있다면 직무를 개발해서라도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대표도 “왜 장애인을 채용하지 않냐고 했더니 ‘어려운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직무를 못할 것 같아서’라고 이야기한다. 금융 일 할 수 있는 장애인들은 많다. 직무를 분석하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지적, 자폐성장애인들도 틈새시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가능하다.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지키고, 직무분석과 장애인들과의 대화를 통해 벌금 내지 않는 사회, 누구나 일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도 “장애인 의무고용이 제도화된지 30년이 흘렀음에도 공공기관이 지키지 않은 문제는 비도덕적일 뿐 아니라, 제대로 강제할 수 없는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는 약점 때문에 회피하는 현실이다. 30년 동안 지속적인 코로나 시기의 고용상태였다”면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8조 인식 제고 조항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상임공동대표는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제대로 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은 문제도 있다”면서 “고용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 월급보다 더 많은 부담금을 내게하면 해결될 것이다. 법 개정도 함께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전장연 등은 이날 오후 2시 주요 금융 공공기관 중 가장 장애인고용 실적이 저조한 여의도 한국산업은행을 찾아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와 함께 중증장애인 권리중심형 일자리 도입 등을 요구했다.

19일 여의도 한국산업은행을 찾아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와 함께 중증장애인 권리중심형 일자리 도입 등을 촉구했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에이블포토로 보기 19일 여의도 한국산업은행을 찾아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와 함께 중증장애인 권리중심형 일자리 도입 등을 촉구했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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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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