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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애인보조기기 문제 수두룩, 개선은 '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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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재 작성일20-11-16 08:44 조회1,1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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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기 문제 수두룩, 개선은 '요원'

20년째 제자리 전동휠체어 지원상한액 209만원

한정된 급여 대상품목 등…"개선 시급" 한목소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11-13 15:54:29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13일 유튜브 생방송으로 ‘재활보조공학기기와 장애인의 사회참여’ 토론회를 개최했다. ⓒ유투브 캡처 에이블포토로 보기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13일 유튜브 생방송으로 ‘재활보조공학기기와 장애인의 사회참여’ 토론회를 개최했다. ⓒ유투브 캡처
장애인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의 문제점이 수두룩하지만 개선은 요원한 상태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장애인보조기기의 낮게 설계된 보험급여로 인한 지나치게 높은 본인부담금, 한정된 급여대상 품목 등 현실·제도적 장벽이 굳건하다는 것.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김락환, 이하 장총련)는 13일 유튜브 생방송으로 ‘재활보조공학기기와 장애인의 사회참여’ 토론회를 개최했다.

13일 유튜브 생방송으로 개최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연세대학교 보건학과대학 작업치료학과 김종배 교수. ⓒ유투브 캡처 에이블포토로 보기 13일 유튜브 생방송으로 개최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연세대학교 보건학과대학 작업치료학과 김종배 교수. ⓒ유투브 캡처
이 자리에서 연세대학교 보건학과대학 작업치료학과 김종배 교수는 ‘장애인보조기기의 보급과 개발의 시의적절한 확대’를 주제로 발제를 통해 “이제 대한민국은 장애문제 해결의 첨병, 재활공학보조기기의 보급과 개발을 시의적절하게 대폭 확대해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배 교수는 장애란 개인이 신체적인 여러 가지 제한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의 정도는 개인 신체기능의 제한과 그로 인한 개인의 필요를 제공하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신체기능의 회복이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면 그 신체기능의 제한을 가지고도 개인이 원하는 작업과 활동과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보조기기 등 환경을 최대한 개선해 줌으로 개인이 겪게 될 장애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2016년 청각장애인들에게 보청기 보급이 1인당 34만 원에서 131만 원으로 지급품목이 바뀌며 기존 보청기 지급품이 불편해 신청하지 않던 당사자들의 신청이 급증한 것은 청각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매우 시의적절하고 당연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전동휠체어는 209만원의 지원상한액이 20년 가까이 바뀌지 않고 있다. 이 지원상한액을 폐지하고 사람들의 욕구에 맞춘 시팅옵션과 특수컨트롤러가 공급돼야 한다”며, “시대에 맞게 좀 더 좋고 용이한 기기가 지급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기술이 발전되면 사람들이 그 기술을 누리듯 장애인들도 그럴 권리가 있다. 아니 필수적이다”면서 “이제는 우리나라도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기가 시의적절하게 제공돼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13일 유튜브 생방송으로 개최된 토론회에서 ‘보조기기를 통한 장애인의 삶의 확대’를 주제로 발표하는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이찬우 사무총장. ⓒ유투브 캡처 에이블포토로 보기 13일 유튜브 생방송으로 개최된 토론회에서 ‘보조기기를 통한 장애인의 삶의 확대’를 주제로 발표하는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이찬우 사무총장. ⓒ유투브 캡처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이찬우 사무총장은 ‘보조기기를 통한 장애인의 삶의 확대’를 주제로 장애인보조기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장애인보조기기의 우리나라 현재 문제점으로는 보조기기에 대한 철학 및 인식 부족, 보조기기 서비스 접근성 미흡, 맞춤형 지원 부족,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보조기기 개발과 서비스 등을 들었다.

이찬우 사무총장은 보조기기를 통한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또는 생활환경, 사회활동의 범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보조기기의 종류에 한계가 있어 그 다양화가 확장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장애는 개성이며 신체적, 환경적인 요소 등의 다양한 변수들을 단순히 몇 개로 그룹화로 할 수 없다”면서 “장애인의 개별적인 상황에 맞춤형을 기반으로 하는 보조기기의 지원방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전동보조기기의 긴급 수리를 위한 긴급출동 서비스 등 보조기기 사용에 따른 서비스 개발 확대와 보조기기 소비자운동 활성화를 위해 보조기기에 대한 이용자들의 평가를 공유할 수 있는 컨슈머 사이트 등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13일 유튜브 생방송으로 개최된 토론회에서 토론내용에 답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조기기급여부 김선주 부장. ⓒ유투브 캡처 에이블포토로 보기 13일 유튜브 생방송으로 개최된 토론회에서 토론내용에 답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조기기급여부 김선주 부장. ⓒ유투브 캡처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조기기급여부 김선주 부장은 “휠체어 상한기준액이 당초 설정된 이후 변경이 없어 검토중에 있다”며, “보조기기 기준액 인상이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격관리에서부터 신규품목 확대 등 내년에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며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어 “오늘 토론을 통해 주신 의견들을 고민하고 검토를 해서 장애인 당사자 분들이 실질적으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조기기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건의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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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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