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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1조 2,90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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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재 작성일21-02-08 09:00 조회1,0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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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수준,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 조정, 오프라인 공동접수기관 일원화 등을 통해 집행관리를 내실화

 - (지원수준) 올해부터 5인 이상 사업체는 1인당 월 5만원을 지원하고, 5인 미만 사업체에 는 1인당 월 7만원(2만원 추가)을 지원

 * 단시간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상용근로자의 지원수준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및 근로일에 비례하여 지원

 

 -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 내년에도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되,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주, 장애인직업재활, 자활센터,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종사자 등 취약계층은 300인 미만까지 계속 지원하되, 최대 99인까지 지원

 

 - (오프라인 공동접수기관 일원화) 현재 대부분의 영세 사업주들이 일자리안정자금을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에 근로복지공단으로 신청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오프라인 신청기관을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

 * 단, 온라인 신청은 올해와 동일하게 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 신청 가능

 

 - 일자리안정자금은 2021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연도 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 종료 후 신청하는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제외근로자 및 계절근로자는 12월 15일까지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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