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저소득 장애인가정 아이돌봄 이용요금 최대 90%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민재 작성일21-02-08 08:50 조회1,088회 댓글0건본문
저소득 장애인가정 아이돌봄 이용요금 최대 90% 지원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2-02 14:21:46
돌봄공백 가정의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 장애인 가정 등 돌봄취약계층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을 늘리고, 이용요금도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시간을 연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늘리고 이용요금 지원 비율도 확대해 돌봄 공백 가정의 가계부담 완화한다.
특히 중위소득 75%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 장애부모·장애아동 가정 등 돌봄취약계층에게는 지원 비율을 추가 상향해 이용요금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인한 휴원·휴교, 원격수업 실시 등으로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오는 3월부터 지원 비율을 0∼85%에서 40∼90%로 추가 확대, 이용가정의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이 밖에도 이웃 간 돌봄 공간인 공동육아나눔터는 331개소에서 395개소, 지역 돌봄공동체는 33개에서 43개로 확대하는 등 지역 돌봄 기반도 확충한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시간을 연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늘리고 이용요금 지원 비율도 확대해 돌봄 공백 가정의 가계부담 완화한다.
특히 중위소득 75%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 장애부모·장애아동 가정 등 돌봄취약계층에게는 지원 비율을 추가 상향해 이용요금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인한 휴원·휴교, 원격수업 실시 등으로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오는 3월부터 지원 비율을 0∼85%에서 40∼90%로 추가 확대, 이용가정의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이 밖에도 이웃 간 돌봄 공간인 공동육아나눔터는 331개소에서 395개소, 지역 돌봄공동체는 33개에서 43개로 확대하는 등 지역 돌봄 기반도 확충한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