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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회서비스원 '코로나19 긴급돌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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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재 작성일21-01-25 09:48 조회1,1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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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원 ‘코로나19 긴급돌봄’ 시행

돌봄서비스 중단 가정 제공…활동지원사 등 신규채용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1-19 13:25:27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해 가정·사회복지시설·의료기관 등에서 공백없는 돌봄이 제공될 수 있도록 ‘2021년 사회서비스원 코로나19 긴급돌봄 사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재유행으로 기존에 이용하던 돌봄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종사자·가족의 확진으로 아동·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이 돌봄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사회서비스원이 요양보호사 등 돌봄 인력을 지원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또한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대구시를 비롯한 일부 시도 사회서비스원에서 가정, 복지시설과 의료기관 등에 긴급 돌봄을 제공해 온 사업을 국가 차원에서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

코로나19로 기존 돌봄 서비스가 중단되어 긴급하게 돌봄의 손길이 필요해진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와 인근 시도 사회서비스원에 신청해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긴급 돌봄 사업을 실시하는 사회서비스원은 서울, 대구, 경기, 경남, 광주, 세종, 충남, 대전, 인천, 강원, 전남 등 총 11곳이다.

한편 사회서비스원보건복지부(중앙사고수습본부)와 협력사업으로 감염병 전담병원 등에 입원한 환자를 돌볼 요양보호사·간병인 등을 모집하는 사업도 함께 시작한다.

이에 서울시를 비롯한 11개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긴급돌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사회복지사 등 돌봄 전문가를 긴급돌봄지원단으로 신규채용하고 있다.

긴급돌봄지원단은 코로나19 방역수칙과 밀접 신체수발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받고, 돌봄 공백이 발생해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 찾아가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복지부 박인석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과 지원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고, 긴급돌봄 수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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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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