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노인·한부모,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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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재 작성일21-01-11 19:01 조회1,081회 댓글0건본문
노인·한부모,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4일부터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 통해 신청 가능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1-04 14:22:04
올해 1월부터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올해 1월부터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생계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한부모 가구의 경우 만 30세 미만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2019년 1월 폐지된 바 있으며, 이번에 만 30세 이상에 대해 추가 폐지했다.
다만 고소득, 고재산(연소득 1억 원 또는 부동산 9억 원 초과)을 가진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 적용한다.
특히 복지부는 내년부터 전체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계획이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포함돼 확정, 발표됐다.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로 약 15.7만 가구 신규 지원과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에서는 일정의 부양비를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에 포함해 해당 부양비만큼 급여를 차감했기 때문에 기존 수급자 약 3만 가구에 대해 추가 지원이 예상된다.
이번 추가 폐지에 따른 신청은 오는 4일부터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관련 문의는 129보건복지상담센터나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복지부 설예승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올해 1월 노인, 한부모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으시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생계급여 수급을 못 받고 계시는 분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이어 “추가로 신청 가능한 가구의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리고 잘 몰라서 신청을 못 하시는 사례가 없도록 시·군·구청과 읍·면·동 주민센터의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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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올해 1월부터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생계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한부모 가구의 경우 만 30세 미만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2019년 1월 폐지된 바 있으며, 이번에 만 30세 이상에 대해 추가 폐지했다.
다만 고소득, 고재산(연소득 1억 원 또는 부동산 9억 원 초과)을 가진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 적용한다.
특히 복지부는 내년부터 전체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계획이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포함돼 확정, 발표됐다.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로 약 15.7만 가구 신규 지원과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에서는 일정의 부양비를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에 포함해 해당 부양비만큼 급여를 차감했기 때문에 기존 수급자 약 3만 가구에 대해 추가 지원이 예상된다.
이번 추가 폐지에 따른 신청은 오는 4일부터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관련 문의는 129보건복지상담센터나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복지부 설예승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올해 1월 노인, 한부모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으시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생계급여 수급을 못 받고 계시는 분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이어 “추가로 신청 가능한 가구의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리고 잘 몰라서 신청을 못 하시는 사례가 없도록 시·군·구청과 읍·면·동 주민센터의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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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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