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년 CRPS·백반증 등 장애인 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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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재 작성일21-01-04 09:21 조회1,187회 댓글0건본문
내년 CRPS·백반증 등 장애인 등록 가능
복지부, 장애인정 기준 마련…총 10개 질환
예외적 장애인정 심사 절차 제도화 등 개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12-31 14:01:17
내년 4월부터 장애인정 필요성이 지속 제기된 복합부위 통증증후군(CRPS) 등 10개 질환 대상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도록 장애인정 기준이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2021년 장애인보건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통해 이같은 장애인 등록 개선 계획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31일 '2021년 장애인보건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통해 이같은 장애인 등록 개선 계획을 밝혔다.
■CRPS·백반증 등 장애인 등록 가능
복지부는 2003년부터 현재까지 15개 장애유형의 판정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제1~2차 장애인복지발전계획에 따라 2000년, 2003년 각각 범주를 확대한 바 있다.
현재 15개 장애유형은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정신, 자폐성,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등이다.
또한 호흡기, 안면, 뇌전증 등급을 신설하는 등 지속적 일부 장애유형에 대한 판정기준도 완화해왔다.
이에 더해 복지부는 다빈도 민원, 학회 의견, 연구결과, 장애계 요구 등 장애인정 필요성이 지속 제기된 10개 질환을 대상으로 장애인정기준을 마련한다. 현 15개 장애유형은 유지하면서 장애유형별 세부 인정기준 및 판정 기준 개정을 통해 장애인정질환을 확대하는 것.
10개 질환은 ▲간신증후군 ▲정맥류출혈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 ▲백반증 ▲중증의 복시 ▲배뇨장애(완전요실금) ▲기질성 정신 및 행동장애 ▲강박장애 ▲뚜렛장애 ▲기면증 등으로, 총 1만1778명이 새롭게 장애인으로 등록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2003년부터 현재까지 15개 장애유형의 판정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제1~2차 장애인복지발전계획에 따라 2000년, 2003년 각각 범주를 확대한 바 있다.
현재 15개 장애유형은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정신, 자폐성,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등이다.
또한 호흡기, 안면, 뇌전증 등급을 신설하는 등 지속적 일부 장애유형에 대한 판정기준도 완화해왔다.
이에 더해 복지부는 다빈도 민원, 학회 의견, 연구결과, 장애계 요구 등 장애인정 필요성이 지속 제기된 10개 질환을 대상으로 장애인정기준을 마련한다. 현 15개 장애유형은 유지하면서 장애유형별 세부 인정기준 및 판정 기준 개정을 통해 장애인정질환을 확대하는 것.
10개 질환은 ▲간신증후군 ▲정맥류출혈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 ▲백반증 ▲중증의 복시 ▲배뇨장애(완전요실금) ▲기질성 정신 및 행동장애 ▲강박장애 ▲뚜렛장애 ▲기면증 등으로, 총 1만1778명이 새롭게 장애인으로 등록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외적 장애인정 심사절차 제도화
4월부터 장애정도심사위원회 확대 구성 및 기능강화를 통한 예외적 장애인정 절차를 마련한다.
현 장애범주 및 판단기준의 제약으로 인해 인정 제외되고 있는 사례에 대해 중증도 등을 고려해 개별 심의 후 예외적으로 심사해 인정하는 것.
위원회 심의대상을 기존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추가하고, 위원장을 내부 위원에서 외부 전문가로 교체해 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한다.
또한 위원회는 의료 및 복지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전문가 풀을 확대(40→80명 내외), 심사는 안건에 따라 10명 이내로 선임해 심사하도록 했다.
아울러 월 1회 정례화해 심사 처리기한 단축 노력하고, 필요시 직접진단 및 방문심사 병행토록할 방침이다.
복지부 정충현 장애인정책국장은 “다양한 장애인 보건복지정책을 통해 좀 더 살기 좋아진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제고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정책으로 반영·추진토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4월부터 장애정도심사위원회 확대 구성 및 기능강화를 통한 예외적 장애인정 절차를 마련한다.
현 장애범주 및 판단기준의 제약으로 인해 인정 제외되고 있는 사례에 대해 중증도 등을 고려해 개별 심의 후 예외적으로 심사해 인정하는 것.
위원회 심의대상을 기존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추가하고, 위원장을 내부 위원에서 외부 전문가로 교체해 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한다.
또한 위원회는 의료 및 복지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전문가 풀을 확대(40→80명 내외), 심사는 안건에 따라 10명 이내로 선임해 심사하도록 했다.
아울러 월 1회 정례화해 심사 처리기한 단축 노력하고, 필요시 직접진단 및 방문심사 병행토록할 방침이다.
복지부 정충현 장애인정책국장은 “다양한 장애인 보건복지정책을 통해 좀 더 살기 좋아진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제고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정책으로 반영·추진토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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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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