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장애인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기존 장애 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장애인 3법’ 장애인권리보장법안,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보윤 의원은 6일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장애인 3법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최 의원은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등 장애인 문제를 권리 차원에서 접근하는 구제적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자립생활과 같은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에 부흥하지 못하는 등 한계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을 제정해 장애인의 제반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복지법은 전부개정을 통해 장애인 복지지원을 총괄하는 법률로 개편하는 등 새롭게 정비하고자 한다. 또한 장애인이 주거 등 자립지원 서비스 부족으로 독립적 생활에 불편이 많기에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의된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은 기존 의료적 관점에서 정의되던 장애 개념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해 사회적 장애 개념을 도입하고 장애포괄적 접근 및 장애주류화 조치 등의 개념과 법적 근거 등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기본 이념을 반영한 장애인의 제반 권리를 명시했다. 또한 장애인 학대 피해를 넘어 장애인 권리 침해 전반으로 보장의 범위를 확대했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했다.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욕구를 반영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장애인 서비스 제공기간 평가규정을 마련하고 지원 대상, 지원 신청 절차, 복지 지원 등 장애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담았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기존 국가가 제공하는 장애인 주택뿐 아니라 자가주택, 민간임대주택 등 개인이 마련한 주거공간에도 주거생활서비스를 도입하도록 했다. 또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5년마다 자립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으며 그 전달체계로서 중앙 및 광역에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했다.
최보윤 의원은 “그동안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복지에 관한 기본법적 역할을 수행해왔지만, 장애인 당사자를 권리의 능동적 주체로 규정하기보다 복지의 대상이자 수혜자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지원 등 변화하는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 3법은 장애계의 오랜 염원이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및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반영된 내용이기도 하다. 이 법안들이 장애인 당사자 중심, 권리 중심의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구현해 나가는 견고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면서 “장애인 3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호 정책위원장은 “이 3법안이 추진되는 것을 환영하고 지지한다. 특히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은 20대 국회부터 추진돼 왔지만 폐기된 법안이다.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게 된 것에 대해 큰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한편으로 우려하는 마음도 있다. 다만 국회 초반에 이렇게 완성된 법안이 제시됐기에 22대 국회에서는 잘 마무리돼 장애를 위한 법체계가 새롭게 정비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권리가 보통 사람처럼 보장되고 비장애인 국민의 권리와 동일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 3법이 작동해 주길 바란다”면서 “법 제정을 위해 국회의원분들의 분발을 촉구한다. 장애인단체들 또한 함께 협력하며 법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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