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에 따른 장애인(장애인복지법 기준 등록장애인,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이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거나 기존에 갖고 있던 보장성보험을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으로 전환(전환특약 활용)하면 비장애인과 동일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내고도 조금 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보장성보험]=세법에서 말하는 보장성보험(공제 포함)은 생명보험과 상해보험, 손해보험, 수협·신협·새마을금고·군인공제회·한국교직원공제회 등의 공제 중에서 보험계약 만기 시 받는 보험금이 총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같은 보험을 말합니다. 보장성보험의 대표 상품으로는 종신보험, 암보험, 치아보험, 자동차보험, 상해보험 등이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의 소득세 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장애인을 보험계약의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특약을 통해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으로 전환한 보험계약 포함)에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연간 납입금액 100만 원 한도 이내에서 납입한 보험료의 15%(지방소득세율 포함 16.5%)를 납부할 소득세에서 빼줍니다.
장애인은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의 세액공제와 비장애인도 가입할 수 있는 보장성보험의 세액공제(연간 납입금액 100만 원을 한도로 지방소득세율 포함 13.2% 세액공제)를 같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신관식, 장애인 금융 세금 가이드(삼일인포마인), 156면~1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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