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에 따른 장애인(장애인복지법 기준 등록장애인,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이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거나 기존에 갖고 있던 보장성보험을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으로 전환(전환특약 활용)하면 비장애인과 동일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내고도 조금 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보장성보험]=세법에서 말하는 보장성보험(공제 포함)은 생명보험과 상해보험, 손해보험, 수협·신협·새마을금고·군인공제회·한국교직원공제회 등의 공제 중에서 보험계약 만기 시 받는 보험금이 총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같은 보험을 말합니다. 보장성보험의 대표 상품으로는 종신보험, 암보험, 치아보험, 자동차보험, 상해보험 등이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의 소득세 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장애인을 보험계약의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특약을 통해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으로 전환한 보험계약 포함)에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연간 납입금액 100만 원 한도 이내에서 납입한 보험료의 15%(지방소득세율 포함 16.5%)를 납부할 소득세에서 빼줍니다.

장애인은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의 세액공제와 비장애인도 가입할 수 있는 보장성보험의 세액공제(연간 납입금액 100만 원을 한도로 지방소득세율 포함 13.2% 세액공제)를 같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보장성보험 보험료 납부 시 세액공제액(절세액) 예시. ©신관식

<참고문헌> 신관식, 장애인 금융 세금 가이드(삼일인포마인), 156면~1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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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세금전문가로 현재 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장애인신탁을 비롯한 자산승계신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출신으로 은행, 증권사, 보험사를 거치면서 2016년 세무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한국금융연수원·한국시니어TV·한국세무사고시회·현대백화점 등에서 강의를 진행하였고, 조세금융신문·머니투데이·시사저널·매일일보 등에 신탁, 장애인 금융, 세금 관련 칼럼을 정기적으로 기고하고 있다. 저서로는 장애인 금융·세금 가이드(2023년 9월), 불멸의 가업승계 & 미래를 여는 신탁(개정판, 2024년),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개정판, 2024년), 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초판, 2022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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