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는 신규 서비스가 도입되고 확대되면서 현장에 다양한 전공 및 경력의 서비스 인력이 배치되고 있다. 하지만 상이하고 완화된 입직기준을 통해 확대된 인력은 발달장애인 지원인력 간 지식과 실천 역량 등의 격차를 발생시키고 결국 서비스 질 저하와 잦은 인력 교체 등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발달장애인 지원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역량강화를 위해 국가 차원의 발달장애인 지원인력 양성 및 교육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서비스 제공 자격별 양성 및 보수교육 체계화, 지원영역 및 수준에 따른 서비스 제공 자격의 제도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은 최근 ‘발달장애인 지원인력 양성 및 교육 전달체계 구축과 운영방안 연구’(한국보건복지인재원 박광옥 교수)를 발간했다.
‘일상·개별 지원 강화’ 발달장애인 서비스 지원 방식의 변화
최근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 직업, 낮 활동, 돌봄 등의 영역에서 지역 기반의 밀착 지원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실례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등과 같이 개인의 일상과 일과 활동을 개별 또는 소그룹으로 지원하는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으며 긴급돌봄, 도전적 행동 등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낮 활동 지원, 24시간 주거 및 낮 활동 지원인 융합돌봄사업 등 신규 서비스가 도입되고 있다.
이처럼 발달장애인을 위한 독립된 제도 및 서비스는 도입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실천 현장에서는 사람중심실천을 위한 학습모임이 형성되고 기관 간 실천 사례를 공유하는 등의 시도들로 장애인 중심의 서비스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특히 발달장애인 서비스의 내용과 지원 방식은 시간별 단위 프로그램보다는 일상을 지원하는 서비스 확대, 대규모 집단에서의 개별 지원보다는 소규모 집단 또는 개별 지원 강조, 최중증 발달장애인 현실적 배제에서 제도적 참여 지원 강화, 시설 환경에서의 지원보다는 지역사회 기반 통합활동 지원 확대, 전문가 중심이 아닌 발달장애인 중심의 지원 현실화 등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발달장애인 지원인력 수급 급격한 확대‥‘양성·보수 교육은 미흡·부재’
최근 발달장애인 지원 신규 제도 도입 및 확대로 인해 다양한 전공 및 경력의 서비스 인력이 배치되고 있고, 현장에서는 일상 지원 및 개별 지원을 위한 서비스 수요를 적시에 충족하기 위해 최소한의 자격과 교육 이수를 전제로 인력이 양성 또는 채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신속한 인력 수급 등에는 이점이 있으나 입직 기준이 제도별로 상이하고 그 기준이 완화되면서 종사자 간 발달장애에 관한 지식 및 실천 역량 등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서비스 질 저하, 잦은 인력 교체 등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발달장애인 지원인력 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양성 교육은 제도별로 상이하며 다양한 교육 시간, 내용, 방식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경우 서비스 배치 전 발달장애에 대한 심화된 사전교육이 부재한 실정이다.
또한 보수교육의 경우 사회복지사 등 개인이 보유한 국가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의무교육과 법정 의무 교육 외 발달장애인 지원인력의 제도화된 교육이 없으며 서비스 배치 후 기관 독려 및 개인의 의지에 따라 교육에 참여하는 수준이다.
국내 유사 종사자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아동 통합사례관리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의 양성 및 보수교육 사례를 보면 종사자 역량 강화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면서 보수교육이 본격화되고 있고 기본 채용조건 외, 서비스 제공 자격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시간의 사전 또는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인력이 확대되고 있다.
‘국가 차원 발달장애인 지원인력 교육체계 구축’ 등 제언
보고서는 “발달장애인 지원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역량강화를 위해 국가 차원의 교육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주체별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 또한 교육의 질 관리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모든 지원인력 대상 공통으로 요구되는 역량인 ‘공통역량’과 제공 자격별 전문적으로 요구되는 역량인 ‘전문역량’에 대한 교육 과정 등 서비스 제공 자격별 양성 교육의 체계화가 필요하다”면서 “양성교육과 보수교육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필요 역량 강화를 위한 표준화 교육과정과 다양한 교육 과정을 개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재 경력에 따라 자동 승급되는 방식에서 일정 경력과 필요 교육 이수를 통한 승급제도를 마련하고 승급에 따른 보수 및 처우, 서비스 권한과 역할이 확대되는 교육 기반 경력개발체계를 고려해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지원 대상 및 수준에 따른 서비스 제공 자격의 제도화와 자격별 전문 인력의 통합 양성 및 적정 서비스 배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발달장애인 지원인력 양성 교육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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