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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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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재 작성일21-05-17 10:43 조회1,1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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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 모색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5-12 09:09:06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오는 13일 오후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김예지의원실 에이블포토로 보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오는 13일 오후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김예지의원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오는 13일 오후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현행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단체, 재활훈련시설 중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 지원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 부합하는 단체에 소속된 중증장애예술인들의 공연 등도 일부 우선구매 대상이 되고는 있으나, 관련한 내용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있지 않아 중증장애예술인의 경제적 자립과 직업재활에 충분히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또한 공공기관별 전체구매액의 1%로 규정되어 있어 해당 생산시설들에게 도움이 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김예지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지난 4월 우선구매 대상에 중증장애예술인이 생산하는 공예품, 중증장애예술인이 하는 공연 등을 법에 명시해 중증장애예술인의 재활을 돕는 동시에,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구매목표 비율을 전체구매액의 1% 이상에서 2% 이상이 되도록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대학교 목진휴 명예교수가 좌장을, 방귀희 한국장애예술인협회 대표가 발제를 맡을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정종화 삼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배은주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대표, 이혜경 한국장애인개발원 연구개발팀장, 박광돈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사무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예지 의원은 “이번 간담회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안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증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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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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