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장애인 제도 규제개선, 규제혁파토론장을 통해 적극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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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재 작성일21-04-19 09:41 조회1,165회 댓글0건본문
□ 장애인사용자동차등 표지 반납처 확대
- 근거 : 장애인사용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증여하거나 폐차 또는 등록말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즉시 그 자동차에 사용 중인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함.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 제4항)
- 먼저 관할 지자체 차량등록부서(시청, 사업소)에 방문하여 차량 폐차신고, 변경신고 등을 하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표지 반납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 등 자동차 소유자의 행정처리 부담이 컸음.
<표지반납절차>
표지 신규발급 |
| (사유발생)
양도, 사망, 폐차 |
| 차량변경 (폐차 등) 신고 |
| 표지반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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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사무소 | ➜ | ➜ | 차량등록업무부서 (시청, 차량사업소) | ➜ | 읍면동 사무소 |
-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사용자동차의 자동차 소유자가 차량등록부서에 방문하여 차량 양도ㆍ폐차 등 신고를 할 때, 장애인사용자동차등 표지를 함께 반납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21.6월 시스템 개선)
<제도 개선 전후 비교>
구분 | 현행 | 개선(안) |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반납장소 | · 읍면동사무소 | · 읍면동사무소 · 차량등록부서(차량사업소 등) |
□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소규모시설 지정제도 신설
- 근거 : 중증장애인생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①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10명 이상
② 장애인이 전체 근로자의 100분의 70 이상
③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100분의 60 이상
➃ 장애인의 근로시간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 소규모 제조 및 서비스 업종은 이 제도의 혜택에서 제외되어 10명 미만의 근무가 불가피한 일부 업종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인력 기준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이 있어 왔음.
- 토론장 논의 결과,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전문가 의견수렴, 현황조사 등을 통해 인력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함.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의한 정신장애인 서비스 제공 제한 개선
- 근거 : 보건복지부장관, 지자체장은 장애인에 대한 검진 및 재활상담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주거편의ㆍ상담ㆍ치료ㆍ훈련 등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함. 다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이하 정신장애인)에 대하여는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주거편의ㆍ상담ㆍ치료ㆍ훈련 등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고 있음.(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한 복지서비스 인프라가 충분하지 못해 장애인 간 지원 받는 서비스의 양질적인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복 제한 규정을 넓게 해석하여 정신장애인에 대해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었음.
- 이에, 지자체, 공공기관 등 현장에서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중복 제한 규정 이외에 정신장애인에게 추가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서비스가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여 임의적 제한이 있는 지자체 등에 대해서는 시정을 권고하여 등록 장애인 모두에게 차별 없이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조치하기로 하였음.
- 아울러, 「장애인복지법」 및 「정신건강복지법」상 불합리한 규정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21.상연구용역 실시)하여 개선해 나가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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