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복시·투렛장애·기면증 장애인 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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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재 작성일21-04-12 09:56 조회1,292회 댓글0건본문
복시·투렛장애·기면증 장애인 등록 가능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시행규칙·판정기준도 개정 중, CRPS 등 포함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4-06 10:57:27
구체적으로 복시장애의 세부 인정기준은 마비사시 또는 제한사시로 인해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프리즘 고정 전 사시각 5프리즘 디옵터 이상인 경우여야 한다.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는 ▲영상의학검사에서 뇌의 신경학적 결손이 확인되는 경우 ▲2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조건 충족 등에 해당돼야 한다.
강박장애는 ▲강박질환으로 인해 사회적, 직업적 기능에 극심한 장애가 있는 경우 ▲2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조건 충족 등에 해당돼야 인정받을 수 있다.
투렛장애는 ▲YGTSS 척도의 total tic severity score 30점 이상, impairment score 30점 이상인 경우(만20세이상) ▲2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조건 충족 등이다.
기면증으로 인한 행동‧사고기능 장애 세부 인정기준은 ▲수면다원검사 등에서 이상소견이 있고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된 경우 ▲2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조건 충족 등이다.
복지부는 시행령과 함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도 개정 중이다.
시행규칙 개정에는 백반증, 판정기준 개정에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및 완전요실금 환자 등이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기본요건과 세부 판정기준이 포함되어 있다.
복지부 이선영 장애인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질환이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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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는 ▲영상의학검사에서 뇌의 신경학적 결손이 확인되는 경우 ▲2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조건 충족 등에 해당돼야 한다.
강박장애는 ▲강박질환으로 인해 사회적, 직업적 기능에 극심한 장애가 있는 경우 ▲2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조건 충족 등에 해당돼야 인정받을 수 있다.
투렛장애는 ▲YGTSS 척도의 total tic severity score 30점 이상, impairment score 30점 이상인 경우(만20세이상) ▲2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조건 충족 등이다.
기면증으로 인한 행동‧사고기능 장애 세부 인정기준은 ▲수면다원검사 등에서 이상소견이 있고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된 경우 ▲2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조건 충족 등이다.
복지부는 시행령과 함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도 개정 중이다.
시행규칙 개정에는 백반증, 판정기준 개정에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및 완전요실금 환자 등이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기본요건과 세부 판정기준이 포함되어 있다.
복지부 이선영 장애인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질환이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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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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