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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장애인 문화예술 욕구, 국회 응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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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재 작성일21-07-26 08:49 조회1,1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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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문화예술 욕구, 국회 응답하다

발달장애인 교육 개선, 바우처 대상 확대

김예지 의원, 리더스포럼 정책 건의 답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7-23 15:48:51
7월 5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주최한 제2차 장애인리더스포럼에 참석한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에이블포토로 보기 7월 5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주최한 제2차 장애인리더스포럼에 참석한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5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 문화예술·관광, 현황 과제와 지향점은?’이라는 주제로 제2차 장애인리더스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장애계의 문화예술, 관광 정책 제언에 대한 욕구에 대한 견해와 함께,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포럼 이후, 장애인단체가 서면으로 전달한 정책의견서에 하나하나 답변했다. 한국장총이 공유한 답변서를 중심으로 정리했다.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문화예술 교육제도 개선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는 미취학 전문 상담치료센터 개설을 통해 문화예술분야 장애인의 전문성과 창의성 조기개발로 개인 특기에 맞는 진로상담소 신설, 지속가능한 전문교육 등을 통한 전문가 양성 및 일자리 창출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예지 의원실은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해 발달장애인 문화예술 교육의 목표 및 중장기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운영 프로그램 개발 연구과제가 진행 중”이라면서 “향후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책방향이 논의될 때 진로상담소 신설,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전문가 양성 등이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발달장애인 교육과 권리보장 관련 법률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각각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소관인 만큼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제도 개선과 일자리 연계를 위해 문체부를 포함한 세 부처가 협력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인력개발 지원, 문화예술자료 디지털화

장애인문화예술진흥개발원은 코로나19 상황 속 예술계에서 인력개발지원 정책이 이뤄지고 있는 반면, 장애예술계에서의 인력개발지원이 전무한 현실을 짚었다.

이에 기존의 다양한 장애인단체의 실황과 역사를 디지털화해 실제 단체들의 현황 및 기록을 보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요청했다.

김예지 의원실은 “장애예술인진흥기금의 설치를 주 내용으로 하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예술인이 생산하는 창작물에 대한 구매를 촉질할 수 있는 사업과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예술인 지원법 개정안 등 장애예술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법안을 추진중에 있다”고 답했다.

이어 “코로나로 인하여 예술계 전반이 어려운 상황에서 장애예술인은 더욱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을 충분히 공감하고 잘 알고 있음. 장애인문화예술계 인력 개발지원이 보다 시급히 다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11년부터 진행했던 장애인 영화관람 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들.ⓒ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2011년부터 진행했던 장애인 영화관람 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들.ⓒ에이블뉴스DB
■농인의 문화향유권 향상

한국농아인협회는 농인의 문화향유권 향상을 위해 ▲텔레비전 자막방송 품질 개선 ▲농인을 위한 음악, 예술 연구 ▲국립국어원의 수어연구에 농인 당사자 참여 의무화 ▲전시, 공연에서의 수어해설 영상 삽입 의무화 ▲청각장애 도서관의 설립 및 지원 ▲예술교육 등 여러 프로그램의 수어통역 제공 등을 제안했다.

이에 김예지 의원실은 “콘텐츠 산업 기본계획에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을 명시하고 이를 위한 사업도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고, 문화진흥 기본계획에 장애인 문화 활동 접근권 신장 관련 정책 수립 포함하는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했다”면서 “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장애인의 문화향유권 향상을 위한 지원 정책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문체위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통해 청각, 시각 장애인들의 정보접근권을 더 높이고자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으며, 청각장애인들이 어문저작물 등을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라면서 “22년 개관 목표로 ‘장애예술인 공연장’이 곧 설계중인데, 수어통역, 편의시설 등이 설계부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겨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립국어원의 수어연구에 농인당사자 참여 필요성도 공감하며, 국감에서 필요성, 중요성을 주지시키도록 노력하겠다며 밝히며, 장애인 영화 관람 환경 개선을 위해 ‘전용상영관’도 보다 확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장애인 문화‧여행바우처 대상 확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문화‧여행바우처 이용대상을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장애인 근로자 전체로 확대해 사회적 배제가 되지 않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예지 의원실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요청사항과 같이 장애인근로자들의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대상을 장애인 근로자로 확대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문화재 부대시설도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으로 포함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이종성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은 장애인이 지정문화재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람하고 문화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개정안 통과와 함께 문화재 부대시설에도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덕수궁 중화전 행각에 장애인 경사로를 설치된 모습.ⓒ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덕수궁 중화전 행각에 장애인 경사로를 설치된 모습.ⓒ에이블뉴스DB
장애인 문화재 접근성 개선방안 마련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문화재편의시설 정비, 보행로 및 경사로 설치, 내부 시설 관람을 위한 리프트, 엘리베이터 등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관광지에 관한 편의시설 및 접근성에 관한 상세한 정보 제공과 픽토그램 등 안내체계, 체험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김예지 의원실은 “2020년도 국정감사를 통해 문화재청의 궁능유니버설디자인 무장애공간 조성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설계과정부터 장애인 단체의 자문을 구하거나 장애 당사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할 것을 요구했으며, 창덕궁과 정릉등에 설치된 점자 안내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이끌어 냈다”고 성과를 제시했다.

이어 “국립중앙박물관 등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비상설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또한 일부 단체를 상대로만 진행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장애인들이 언제든 방문할 수 있는 관람환경조성을 강조했다”면서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현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장애인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 시티투어 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로 교체

한국접근가능한관광네트워크는 장애인의 관광접근성 향상을 위해 시티투어 버스 대ž폐차 시 저상버스로 교체를 의무화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김예지 의원실은 “올해 5월부터 서울시에서는 장애인과 노약자 등이 편리하게 여행
할 수 있는 서울다누림버스 시티투어 서비스를 개시했으며,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대형 버스는 시티투어 및 장애인복지시설 대여 등을 통해 장애인 관광접근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사례가 전국의 여러 지자체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국정감사를 통해 필요성을 제기하고 정부 및 관광공사에 예산확보를 촉구하겠다”고 답했다.

무장애 관광과 관련한 정부기구 설치 및 운영 제안에 대해서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장애인
관광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서 및 기구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두를 위한 무장애관광’ 육성 체계 개편

한국장애인관광협회는 관광진흥법 제47조 3(장애인 관광 활동의 지원)를 현재 관광활동 지원 중심에서 육성 중심으로 개편하고, 국가 및 지자체 외 관광사업자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2025년 시행될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관광활동에 대한 차별금지 조기 시행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김예지 의원실은 “관광진흥법 제47조의 3에 대한 제안은 개정안을 검토해보겠다”면서 “향후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광진흥법에 관광활동에 대한 차별금지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입법적,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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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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