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코로나19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대상 확대 > 뉴스레터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알림마당

뉴스레터

[복지] 코로나19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대상 확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민재 작성일21-07-19 10:07 조회1,133회 댓글0건

본문

코로나19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대상 확대

중위소득 120% 초과 가정 포함, 복지위 100억원 증액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7-14 14:32:09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13일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13일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에이블뉴스DB
코로나19 확산 시기 장애아동 가족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위소득 120% 초과 가정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양육지원 서비스가 지원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추가경정예산안을 100억원 증액해 의결했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보건복지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안을 7969억 3500만원 증액한 2조 3471억원 규모로, ▲질병관리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안을 1억 8300만원은 감액하고, 7257억 3500만원을 증액한 4조 840억원 규모로 수정의결했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추경 증액 내역.ⓒ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추경 증액 내역.ⓒ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속 장애인 관련 정책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이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의 요청으로 정부안 대비 100억원 증액됐다.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장애아동 가족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중위소득 120% 초과 가정에 대해서도 한시적 양육지원 서비스를 제공키로 한 것.

현재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은 만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에 대해 연 720시간의 돌봄서비스와 휴식지원 프로그램을 제공 중이다.

또한 이 의원의 요청으로 공공후견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후견인 담당자 인건비 5억원 및 공공후견인 활동비 부족분 5억 3000만원 등 총 10억 3000만원이 증액됐다.

이외에도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1인당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해 2960억원을 증액하고, 자활근로 참여자의 지원기간을 확대하기 위해 60억원을 증액함으로써, 저소득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에 더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코로나 우울에 대한 심리지원서비스를 확대‧강화하고, 정신질환자의 자립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80억원도 신규로 편성했다.

한편, 이날 의결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