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장애인식개선강사' 민간자격증 시험 23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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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재 작성일21-07-12 11:27 조회1,264회 댓글0건본문
‘장애인식개선강사’ 민간자격증 시험 23일까지 접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7-05 13:29:09
한국장애인재단(이사장 이성규, 이하 재단)이 오는 23일 오후 6시까지 제4회 ‘장애인식개선강사’ 민간자격시험 응시자를 모집한다.
지난 2016년 6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대상이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기관·공단,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으로 확대되면서 교육 수요가 증가해 다양한 참여자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역량을 갖춘 강사 양성이 중요해졌다.
이에 재단은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질 제고 및 전문성이 인증된 체계를 확립하고자 2018년에 ‘장애인식개선강사’ 민간자격시험을 개설했다. 현재까지 총 100명의 합격자가 장애인복지법과 관련한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 등에서 장애인식개선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시험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1단계 실기시험(강의시연 영상제출), 2단계 필기시험(장애 개념 및 유형, 장애인 관련 법률, 장애인 편견과 차별, 장애인권‧감수성‧정체성, 장애인식개선강사의 윤리와 철학), 3단계 연수(8시간 이상)로 진행된다.
실기 합격자에 한해 2단계 필기시험, 2단계 필기 합격자에 한해 3단계 연수를 진행할 예정으로 모든 과정 통과 시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재단 홈페이지에 안내된 양식과 증빙서류, 실기 영상을 이메일(planning@herbnanum.org)로 접수하면 된다.
세부 지원 자격, 시험과목 및 합격 기준, 신청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https://www.herbnanum.org) 공지사항이나 지원사업팀(02-6399-623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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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6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대상이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기관·공단,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으로 확대되면서 교육 수요가 증가해 다양한 참여자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역량을 갖춘 강사 양성이 중요해졌다.
이에 재단은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질 제고 및 전문성이 인증된 체계를 확립하고자 2018년에 ‘장애인식개선강사’ 민간자격시험을 개설했다. 현재까지 총 100명의 합격자가 장애인복지법과 관련한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 등에서 장애인식개선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시험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1단계 실기시험(강의시연 영상제출), 2단계 필기시험(장애 개념 및 유형, 장애인 관련 법률, 장애인 편견과 차별, 장애인권‧감수성‧정체성, 장애인식개선강사의 윤리와 철학), 3단계 연수(8시간 이상)로 진행된다.
실기 합격자에 한해 2단계 필기시험, 2단계 필기 합격자에 한해 3단계 연수를 진행할 예정으로 모든 과정 통과 시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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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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