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 단체 사진.ⓒ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026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 단체 사진.ⓒ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장애인권리보장법’이 내년 5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주요 장애인단체들이 ‘2026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권리보장법 제정 이후 후속 대응에 공동으로 나섰다.

네트워크에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법조공익모임 나우가 참여한다.

네트워크는 권리보장법의 취지가 시행 과정에서 축소되지 않도록 장애계의 공동 의견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행령·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뿐 아니라 권리보장법의 기준에 비춰 현행 장애 관련 법령과 제도의 미비점을 살피고, 필요한 법령 개정과제까지 함께 제안할 계획이다.

지난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1차 회의에는 서미화·최보윤 의원과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 관계자, 네트워크 참여단체 위원 등이 참석했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이후 국회 관련 의정활동과 정부의 후속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앞으로 장애계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과제와 네트워크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첫 논의 주제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의 하위법령 위임사항이었다. 참석자들은 정보접근 지원, 장애인정책위원회와 지역장애인정책위원회의 구성·운영, 권리보장실태조사와 장애통계, 권한 위임과 업무 위탁 등 법률이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의 실질적인 정책 참여와 정보접근을 보장하고, 조사와 통계가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논의를 하위법령에 한정해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서비스 판정과 전달체계, 권리구제, 장애인 당사자 참여 등 법 시행 과정에서 함께 정비해야 할 과제를 살피고, 하위법령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항은 장애인복지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의 개정과제로 연결해 나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인을 복지의 수혜자가 아닌 권리의 주체로 세운 법”이라고 평가하며 “법이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구체화하는 시행령·시행규칙과 관계 법령 정비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애인복지법 전면 개정과 서비스 전달체계, 권리구제 체계 등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네트워크에서 도출한 공동 요구가 실제 입법과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후속 과정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법 개정과 정부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이 장애인을 시혜와 보호의 대상이 아닌 동등한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 바라보는 전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제정만으로는 삶이 바로 달라지지 않는다”라며 시행 전까지 구체적인 준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위법령뿐 아니라 장애인복지법 개정과 장애평등정책법 제정 등 관련 입법과제가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밝히고, 장애계·정부·국회가 공동으로 후속 과정을 점검해 법률의 선언이 장애인의 실질적인 일상 변화로 이어지도록 국회에서도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박문수 장애인정책과장은 “하위법령 마련은 정부가 책임 있게 수행해야 할 과제라며, 법의 가치와 취지가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장애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주관의 간담회·공청회 등 별도 의견수렴과 연구를 거쳐 2027년 말까지 하위법령 초안을 마련한다는 계획도 공유했다.

아울러 장애인복지법 전면 개정 등 권리보장법 시행과 맞물린 과제도 함께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향후 네트워크 회의에도 가능한 한 지속적으로 참여해 장애계 요구가 법령 조문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김동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이번 네트워크가 원칙적인 의견을 나누는 데 그치지 않고 정부와 국회에 제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결과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사무국인 한국장총이 시행령·시행규칙 초안을 마련해 조문을 중심으로 논의를 구체화하고, 검토 과정에서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 하위법령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확인될 경우 장애인복지법 개정이나 새로운 입법, 전달체계 개선 등 별도의 과제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네트워크는 올해 네 차례의 회의를 통해 권리보장법의 하위법령과 관련 법령·제도를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장애계 공동 요구안을 마련한다. 최종적으로 도출된 과제는 국회와 정부에 제안하고, 향후 입법과 정책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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