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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기형, 간질등 장애인범주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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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2-11-11 16:49 조회5,8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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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국민의정부100대과제' 및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2000년 1월의 1단계 장애범주 확대에 이어, 2003년 상반기 중 2단계 장애범주 확대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0. 1월에 실시된 1단계 범주확대로 신장, 심장, 정신, 발달, 뇌병변 장애인 약 146,000명(2002.3 기준)이 추가적으로 장애인복지시책의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현재 10종의 법정 장애를 인정하고 있다. 그간 만성·중증 호흡기질환자, 장루환자 등으로부터 법정 장애에 확대에 대한 요구가 있었으며, 이를 반영한 2단계 범주확대를 통하여 2003년 상반기 중 만성·중증 호흡기질환, 안면기형, 간질환, 간질, 장루 등 5개질환자 약 118,000명의 만성·중증질환자가 장애인복지시책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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