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급 장애인 '불구속권고'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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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3-02-23 10:47 조회4,139회 댓글0건본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19일 서울지검동부지청이 구치소에 수감중인 1급 중증장애인 김모(42.여)씨에 대한 인권위의 불구속 권고조치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씨는 이날 오후 구치소에서 석방될 예정이다.
앞서 국가인권위는 의료사고로 장애인이 됐다며 병원앞에서 방화를 시도한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미수)로 구속된 김씨의 진정과 관련, 화장실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없는 구치소에서 중증장애인을 계속 구금할 경우 인간으로서 기본적 품위유지가 어렵고 피의자 건강에 치명적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불구속 수사를 권고했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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