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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전국 최초 여성장애인에 해산보호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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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3-01-08 16:41 조회4,3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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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는  올해부터  국민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 여성장애인(1-3급, 시각은 4급까지)에게 출산시 해산보호비  50만원과   취학 전 아동 육아보조수당으로 월 10만원씩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자치단체가 자체예산으로 장애인에게 해산보호비 등을 지급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시는 지난 2000년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결과와 시가 자체적으로 실태조사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여성장애인은 비 장애 여성에 비해 출산 및 육아시 의료비와  육아비 지출이 많아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이 따른다는 판단에 따라 지급을 결정했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예산에 1천500만원을 확보하는 한편 해당 신청자가 많으면 추경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해산보호비와 육아보조수당을 지급 받기 원하는 여성장애인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해산보호비는 신청 후 3일 이내에, 육아보조수당은 신청 다음달부터 매월  복지계좌로 지급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중증 저소득 여성장애인에게 출산에 따른 해산보호비와  육아보조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삶의 질이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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