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철도.지하철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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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3-01-02 08:54 조회4,543회 댓글0건본문
신설 철도 및 지하철 역사에는 건설단계에서 부터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등 장애인.노약자 편의시설의 1대 이상 설치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령안 제정을 올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철도, 지하철 역사, 공항, 항만, 버스터미널 등에 휠체어리프트와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수평자동보도(무빙워크) 등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하도록 하고 교통환경개선을 위한 종합교통시스템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별로 장애인을 위한 버스 도입, 장애인 전용 콜택시 운행, 장애인 셔틀버스와 지하철역간 연계 이동수단 마련 등 장애인 대중교통 수단을 확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조만간 관련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이와 관련 사업비의 국고지원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기존 대중교통시설의 경우 철도청과 지하철공사 등 공공교통시설 운영주체별로 기본계획을 수립, 단계적으로 관련 시설을 보완할 계획이다.
국내 지하철 역사의 엘리베이터 설치율은 20%, 에스컬레이터와 휠체어리프트 설치율은 40%에 불과한 실정.
건교부는 지하철의 경우 이미 역사별로 지상에서 승강장까지 곧바로 이어지는 1개소 이상의 엘리베이터와 역사당 1개소 이상의 휠체어리프트 설치를 의무화하는 `지하철 역사 및 환승.편의시설 보완설계 지침'을 지자체에 시달한 바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점자 보도블록, 휠체어리프트 등의 설치는 확대되고 있으나 체계적인 장애인 및 노약자 교통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라면서 "제도적 보장장치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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