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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미고용' 부담금 대폭 인상, 내년부터 1명당 4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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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2-12-02 20:16 조회4,4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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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는 내년에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지 않은 기업이 내야 하는 부담금을 미고용 장애인 1명 당 월 43만7000원으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현행 39만2000원에 비해 11.5% 인상된 것이다. 이에 따라 근로자 300명 이상 고용 사업장이 내년에 2%의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미고용한 장애인 수에 따라 산출된 부담금을 2004년에 내야 한다.   노동부는 11월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대상 1995개 기업 가운데 1573개 기업이 의무 고용률 2%에 미달하고 있으며, 12.4%인 247곳은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장애인을 고용하기 보다 부담금을 내는 것이 더 싸게 먹힌다고 생각하는 기업들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부담금을 인상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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