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보장 법률제정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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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2-11-21 08:48 조회4,295회 댓글0건본문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 연대회의'는 19일 오후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공청회를 열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교통수단 이용 및 이동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방안을 논의했다.
발제자로 나선 민주노동당 이민종 변호사는 "지난 97년 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관련된 내용이 선언적이거나 추상적인 것들로만 일관돼 있어 실효성이 없다"며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시켜 나가기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논의중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교통수단 이용 및 이동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장관을 총괄기관으로 하고 국무총리 산하에 장애인이동정책위원회를 구성, 정책수립 및 계획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설비 및 운행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규정하고 조세제한 특례법을 개정,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수단 및 부대시설에 대해 세액공제와 부가가치세.취득세의 면제를 규정함으로써 관련설비의 투자 및 취득을 지원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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