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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장애인을 위한 자유적금 시판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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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3-03-11 23:56 조회4,8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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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는 이르면 내달중 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장애인을 위한 공익형 예금상품 ‘이웃사랑 자유적금’을 시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상품은 정기적금 이율에 0.5%의 우대이율을 추가한 자유적립형 적금으로 결혼, 주택구입 등 특별한 사유로 중도해지하더라도 만기이율을 적용해주고, 일반 중도해지할 경우에도 중도해지 이율에 0.5%의 추가이율을 그대로 적용해준다. 가입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장애인(1-3급)으로, 1인 1계좌에 한해 가입할 수 있고, 가입한도는 1천만원 이하이며 생계형 저축 또는 세금우대저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이 적금상품 가입자를 대상으로 매년 10월 추첨을 통해 1천명을 뽑아 월동 유류상품권과 종합건강검진 증서를 지급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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