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5개년계획 확정-'장애인 연금제' 도입·의무고용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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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3-02-26 23:38 조회4,872회 댓글0건본문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연금제’가 도입되고 일반차량을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의 경우 차량을 개조하거나 보조장구가 장착된 특수차량을 이용한 경우에도 운전면허 취득이 허용된다. 특히 현재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장 범위가 오는 2007년에는 근로자 50명 이상의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김석수(金碩洙) 국무총리 주재의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금년부터 2007년까지 적용될 ‘제2차 장애인복지 발전 5개년계획’을 확정, 23일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장애수당(월 5만원), 장애아동부양수당(월 4만5천원) 지원대상이 올해 14만명에서 오는 2007년 58만명으로 늘어나고, 중증장애인(1-2등급)을 위한‘장애인 연금제’가 도입된다.
또 개조.특수 차량 및 보조장구를 이용한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해지며 면허취득뒤 특수제작 차량의 소유도 허용된다.
교육분야에선 장애인 특수학교가 현 136개소에서 2007년 148개소로 늘어나고 특수학급도 현 3천953개에서 4천748개로 증설되며, 장애인 특수교육을 받은 교사가 일반학교에도 배치된다. 아울러 초.중등 교원양성대학 교육과정에 장애인 특수과목이 필수과목으로 지정되며 장애인 특수교육지원센터도 현 90개에서 2007년엔 180개로 늘어난다.
특히 고용분야에선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장 범위가 현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2004년 200명 이상 사업장 ▲2006년 100명 이상 사업장 ▲2007년 5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의무고용률(근로자 2%)을 감안하면 ‘50명 사업장’의 경우 장애인 1명을 의무고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2007년엔 모든 사업장에 장애인 의무고용이 적용된다.
이와 관련,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에 부과하는 부담금(2003년기준 1인당 월 43만7천원)도 고용실적에 따라 납부하는 ’차등징수부담금제’도 도입되며 채용과정에서 장애인을 차별하면 벌칙을 받게 된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 제외직종도 축소되고 민간부문의 업종별 적용제외율도 합리적으로 축소 조정될 전망이다.
이러한 정책이 추진되면 향후 5년간 6만여명의 장애인이 새 일자리를 찾아 장애인 실업률이 현 28.4%(18만명)에서 18%(12만명)로 낮아진다고 정부는 추산했다.
이와 함께 현재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휠체어리프트 대신 2007년까지도시철도역사내에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가 의무적으로 설치되고, 도시지역의경우 장애인을 위한 특수교통서비스 체계를 구축, 장애인 셔틀버스와 도시철도를 연계하며, 장애인 주택의 위치정보는 예외없이 전산화돼 통합관리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총 7조4천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한 ‘장애인복지조정위 실무위원회’를 구성, 장애인 복지발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 ‘제2차 장애인복지 발전 5개년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실에 올려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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