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연금 402억 '낮잠'…대상자선정 까다로워 '그림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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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2-12-27 11:13 조회4,443회 댓글0건본문
저소득 노인층에 지원되는 경로연금이 불합리한 대상자 선정 기준 때문에 해마다 수백억원씩 남는 것으로 밝혀졌다.
25일 감사원이 실시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이 경로연금 대상자를 소극적으로 선정해 예산 미집행액이 2000년 148억원, 2001년 152억원에 이어 올해는 402억원으로 늘어났다.
경로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던 1933년 7월 1일 이전 출생한 저소득 노인에게 최소한의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월 3만5000원씩 지원하는 제도다.
감사원은 본인 외에 배우자,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 등 모든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일정기준 이하인 사람만을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있는 현행 심사기준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자녀 등 실질적인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삼는 등 선정기준을 완화하라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8월 말 현재 영구 임대주택 19만여가구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운데 소득증가 등으로 입주자격을 상실한 경우가 6만3000여가구(33%)에 이르는 반면 자격이 있으면서도 입주하지 못한 경우도 4만여가구에 이른다며 소득 증가로 입주자격을 잃었을 때는 임대료를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했다.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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