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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달라진 보건복지시책 및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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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3-07-05 17:58 조회4,8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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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확대 = 5인미만 임의적용 사업장 근로자.사용자와 월 8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 등이 직장 가입자로 전환된다. 다만 사용자의 일시적 부담완화를 위해 법인사업장 등 비교적 안정적인 사업장부터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가입자 확대 = 5인 이상 사업장의 1개월 이상 임시.일용직 근로자와 월 8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중 법인 사업장과 의사, 변호사 등이 운영하는 전문직종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된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조정 = 지역가입자에 대해 보험료를 소득월액의 6%에서 7%로 상향 조정한다. ▲금연시설 신설 및 금연구역 확대 = 게임제공업소와 만화대여업소, 영업장  면적 45평 이상의 일반 및 휴게 음식점 영업소, 야구장.축구장 등 1천명 이상  규모의 실외체육시설,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시설, 공항.여객부두.철도역.터미널 등 교통관련 시설의 승강장, 공중이용시설의 사무실.화장실.복도.계단 등이 금연지역에 포함된다. ▲장애범주 확대 = 호흡기, 간, 안면, 장루, 간질장애 등  5가지를  장애범주에 추가 포함시켜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게 된다.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개인휴대단말기(PDA) 지급 = 전담 공무원용 PDA를 지급, 서류 지참없이 PDA에 복지대상자 자료를 넣을 수있게 된다. ▲취업알선센터 운영 강화 = 취업알선센터중 우수기관 10개소, 장려기관 20개소를 선정, 각각 월 30만원과 20만원의 실적장려금을 추가 지원한다. ▲안마원제도 도입 = 35평 이하의 안마원 개설로 저렴한 부분안마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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