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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지급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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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3-08-28 21:11 조회4,9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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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생계급여'를 받도록 돼있는 장애인들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수당 지급대상이 현재 13만명에서  21만명으로  확대된다. 다만 원래 법안에서 추진됐던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급은 예산상 이유로 제외됐다. 복지위는 또 현재 `치과전문의'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일부 치과의사들이 진료과목을 표시함으로써 '치과전문의'를 표방, 높은 의료비를 챙기는 행위를 막기 위해 치과전문의가 배출되는 2008년말까지 치과 진료과목 표시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복지위는 이밖에 부검 및 해부를 위해 공여된 시체의 불법유통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한 '시체해부보존법' 개정안 등 모두 7개법안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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