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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장애인체육진흥법' 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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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재 작성일21-12-20 09:24 조회1,0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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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장애인체육진흥법’ 제정안 대표발의

장애인체육 지원 확대, 향유권 보장 내용 담겨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12-10 12:16:14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에이블뉴스 DB 에이블포토로 보기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에이블뉴스 DB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10일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과 체육 향유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내용이 담긴 제정안 ‘장애인체육진흥법’을 대표발의 했다.

우리나라 장애인체육은 1988년 서울 패럴림픽대회와 2018년 평창동계패럴림픽 개최 등을 계기로 큰 변화와 발전을 이뤄냈고, 각종 국제경기대회의 메달획득으로 우리나라 장애인체육의 무한한 가능성과 스포츠복지선진국으로 한 발 더 다가서고 있다.

무엇보다 장애인에게 체육활동은 신체적, 심리적 건강을 증진 시킬 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사회통합 기능도 가지고 있는 등 장애인의 삶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처럼 장애인체육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비장애인 체육에 비해 지원은 여전히 열악하고,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역시 부족하다. 더군다나 장애인체육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역시 턱없이 부실한 실정이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0년 장애인 생활체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은 24.2%에 불과해 전 국민 생활체육 참여율 60.1% 대비 3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장애인체육진흥법’에는 장애인체육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책임이 명시돼 있다. 또한 ▲장애인체육 시설 접근성 제고 ▲장애인스포츠지도자 배치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 지원 ▲장애체육인 보호·육성 ▲직장 장애인체육 진흥 ▲지역장애인체육진흥협의회 및 장애인스포츠인권센터 설립 등 장애인체육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별로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 체육시설 확충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합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며, “장애인체육진흥법이 조속히 제정되어 장애인이 체육활동을 통해 더욱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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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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