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편의시설 연차별 실시 계획수립 의무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3-09-18 09:46 조회4,322회 댓글0건본문
국가 및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일반학교의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법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일반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일반학교의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도록 강제하는 법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 등 15명은 지난 8일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특수교육의 정책방향이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의 통합교육에 있으므로 일반학교에 장애학생을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되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관한 연차계획을 수립·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특수교육진흥법 제6742호 특수교육진흥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는 ‘법 시행 당시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학교의 장은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아니한 일반학교에 대하여는 초등학교부터 단계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엄 의원 등은 부칙 제2항의 단서 중 ‘설치할 수 있다’를 ‘설치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관한 연차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 이를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이 개정안은 지난 9일 국회 교육위원회로 회부돼 검토되고 있다
< ablenews, 안은선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