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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50만원 소득공제 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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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3-09-14 21:43 조회5,0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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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장애인의 특수교육비에 대해서는 무제한으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장애인 복지 차원에서 연간 150만원까지 허용되는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현재 147만명으로 추산되는 장애인들은 본인은 물론 이들을 부양하는 보호자들이 장애인과 관련된 재활 교육이나 학교 수업 등에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 전액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재경부는 장애인은 장애로 인해 수입이 적을 수밖에 없지만 장애를 보완하기 위한 추가 비용은 많이 들어가 생활이 더욱 어려운 점을 감안해 장애인의 세금 부담을 줄여 주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관계자는 "장애인들은 사설 특수학교와 병원 재활 교육 등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들 비용에 대해 무제한으로 소득공제를 해준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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