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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운전면허제' 대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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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4-01-24 17:25 조회4,3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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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의 운전면허 취득에 걸림돌이 돼 왔던 각종 제도가 이르면 올해 안에 전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24일 장애인의 면허취득시 필요한 운동능력 측정검사와 신체상태에 따른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제한 등 헌법상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도로교통법상 각종 조항을 내달 공청회를 거쳐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장애인들은 운동능력 측정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신체조건에 맞도록 개조한 자동차로 면허시험을 보거나 자동차 운전학원 교육 및 재활전문가 진단을 받은 경우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를 위해 재활전문가가 진단을 거쳐 장애인의 신체상태에 맞는 보조장치를 권고하고 운전교육도 실시하는 `장애인 운전지원센터'를 국립재활원 등에 설치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또 장애인 운전지원센터 설치를 전제로 지금까지 신체상태에 따라 취득 가능한 운전면허 종류를 제한해 오던 것을 전면 폐지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다음달 초 이 같은 내용의 경찰청 개선안을 확정한 뒤 내달 중 공청회를 거쳐 3월 이후 도로교통법과 시행령.시행규칙 상의 관련 조항을 개정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를 위해 19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소장 김정열)와 회의를 갖는 등 수차례에 걸쳐 장애인단체와 협의를 진행해 왔다. 장애인단체는 그동안 4.8㎏의 수동핸들을 2.5초 안에 580도 돌린 후 24초간 유지해야 하는 등 비현실적인 운동능력 측정검사와 신체상태에 따라 취득할 수 있는 면허종류를 제한한 도로교통법에 대해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며 반발해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7월4일 같은 이유로 경찰청장에게 개선을 권고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02년말 현재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 2천100여만명 중 장애인은 10만여명(0.48%)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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