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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내 장애인 시설 투자비 7%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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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4-01-20 01:28 조회3,7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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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장애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건물 내에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지을 경우 투자비의 7%를 돌려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발표한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건물주가 장애인 전용 자동출입문, 작업대, 계단 경사로, 관람석 등을 건물 내에 설치하면 투자비의 7%를 세액공제해 주겠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노인복지 시설 내에 엘리베이터 등 부착물 설비에 대한 투자도 이번 세금공제 대상에 포함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단기 주택저당차입금을 장기로 전환할 경우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애초 대출계약서와 새 대출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 이사, 장례, 혼인비 등에 대해 100만원의 특별공제를 받기 위해선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주택매매(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를 갖춰야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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