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에 일자리 40만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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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4-01-10 23:17 조회3,891회 댓글0건본문
정부는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137만명인 기초생활보장 대상자(4인가족기준 월수입 105만5000원 이하)의 선정 기준을 완화해 오는 2008년까지 그 대상을 최대 180만명선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대상자 선정시 부양의무자 범위를 자식,손자,며느리 등에서 자식, 함께 살고 있는 형제로 축소하고 부양 의무자의 재산 기준도 낮추기로 했다. 대신 부모 부양을 거부하는 부양 의무자에게는 부양비에 해당하는 액수를 강제 징수(구상권)하는 방안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지금도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돼 있으나 실제 집행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왔다.
지난 2001년 경기 안양 등 일부 지자체가 구상권 행사에 나섰으나, 대상자들이 강하게 반발, 사실상 실패했다.
노인과 장애인,자활대상자 등에게 간병인 등 새로운 일자리를 40만개 이상 만들어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9일 종합청사에서 고건(高建) 총리 주재로 복지,노동 등 6개 부처 장관들이 모인 가운데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참여복지 5개년 계획안"을 심의했으며, 이달 20일쯤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의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를 현재는 가족 숫자에 따라 일률적으로 책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아동,노인,장애인이 있으면 지급액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모성보호를 위해 현재 월 3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를 임금의 4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태아검진시 휴가를 주고, 가족간호를 위한 휴가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현재 장애 등급에 따라 4만~5만원씩 주는 장애수당도 지급대상자를 14만명에서 28만명으로 늘리는 한편 장애인 의무고용을 위해 내년부터 의무고용사업장 범위를 50인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성매매 피해 여성의 보호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 이들의 손해배상 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키로 했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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