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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장애아 의료혜택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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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3-12-07 21:02 조회3,9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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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5일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수입을 갖고 있는 차상위계층의 중증 장애아동에 대해 내년부터 의료급여 혜택을 주기로 했다. 복지부는 최근 할머니가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손녀를 살해한 사건과 관련,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키로 하고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또 오는 2005년 최저생계비 산정시 장애인이 있는 가구에 대해 최저생계비를 높여주는 등 장애인 가구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장애수당과 장애아동부양수당의 지급 대상과 지급액도 확대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 복지관 등 장애인 이용시설을 확충하는 등 장애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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