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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새마을호 이용시 5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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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4-02-20 12:10 조회4,3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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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오는 4월부터 장애인들이 새마을호를 이용할 경우 요금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중증 장애인에 대해 전기요금의 20%를 할인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혜택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3월말까지 마련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장애인에 대해 통일호와 무궁화호에 한해 할인해 줬으나, 이를 새마을호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장애인단체들은 고속철 이용시에도 할인혜택을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재정 문제 등으로 선뜻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생산제품 우선 구매 제도를 확대해, 복사용지, 행정봉투, 쓰레기봉투 등 6개 품목에 한해 전체 구매품의 2-20%를 의무적으로 사도록 하고 있는 것을 품목은 20개로, 구매비율은 10-40%를 늘리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달말까지 여론을 수렴한 뒤 내달까지 입법예고 등을 거쳐 3월까지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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