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 지원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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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4-06-07 16:47 조회4,431회 댓글0건본문
건설교통부는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대상을 보유재산 5천만원 이하에서 6천500만원 이하로, 유자녀 장학금 지원기준을 학업석차 상위 50%이내에서 70%이내로 확대했다.
이에따라 자동차 사고 피해가족중 1천430명이 추가로 재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대상을 이같이 확대하는 내용으로 `자동차사고피해자 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따라 교통사고 사망자의 피부양가족이나 교통사고 중증후유 장애인 중 가구당 재산이 6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재활보조금이나 피부양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교통사고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자들의 18세 미만자녀중 학업석차가 전체 70%이내인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이 지급된다.
아울러 장학금 신청을 종전의 연 1회(3월)에서 연 2회(3월, 9월)로 바꿔 직전학기 석차를 기준으로 지급함으로써 직전학년의 석차가 없어 장학금 신청을 할 수 없었던 중학교 1학년생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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