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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기료 할인 규정 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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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4-03-02 13:05 조회4,7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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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중증장애인 전기요금 20% 할인’ 조치와 관련, 장애인단체들이 수혜자 선정 기준이 잘못돼 상당수 중증장애인들이 혜택에서 소외됐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부산장애인총연합에 따르면 정부는 장애인복지 확대정책의 일환으로 1일부터 3급 이상 중증장애인이 있는 세대에 전기료 20%를 감면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산업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관은 중증장애인의 기준을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의 ‘15개 장애분야 1~3급 장애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령상의 기준을 적용했다. 이에 대해 장애인단체들은 “직업재활법령을 기준으로 하면 하지(하체)지체 3급과 청각장애 3급 장애인들은 경증으로 분류돼 혜택에서 소외된다”며 “소외층의 규모는 부산에서만 8500여명, 전국적으로 13만여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장애 1~3급의 중증장애인 규모가 부산의 경우 4만9000여명, 전국적으로 70만여명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감면에서 소외되는 중증장애인의 비중은 상당히 큰 수준이다. 전현숙 부산장애인총연합 간사는 “장애인 가운데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이 지체장애인이며 이 가운데 70% 이상이 하지장애인”이라며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중증장애인 기준을 어기며 불합리한 규정으로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더욱이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각종 물리치료기 사용 등으로 전력수요가 높은 하지 지체장애인의 경우 더 큰 박탈감에 시달릴 것이라는 주장이다. <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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