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집수리사업 주거개선과 탈빈곤 동시달성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4-06-22 08:51 조회4,348회 댓글0건본문
기초수급자 집수리사업 주거개선과 탈빈곤 동시달성
동아일보 보도내용 일부 사실과 달라
보건복지부는 19일자 동아일보 25면 『저소득층 집수리사업 '사공'많아 예산만 낭비』제하의 보도와 관련하여, 기초수급자 집수리사업은 주거환경개선과 탈빈곤 이라는 목적을 동시달성해 예산·인력의 효율적 활용사례라며 보도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동아일보 보도]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집수리 사업',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
(중략)그러나 추진부처나 기관이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로 각기 달라 예산이나 인력 활용 면에서 비효율적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중략)용인시 관계자는(중략) "사실상 같은 사업인데도 해당 부서가 달라 대상자가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중략)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운데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집을 소유하지 못한 경우는 행자부와 복지부 모두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 입장]
▶ "추진부처나 기관이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로 각기 달라 예산이나 인력 활용 면에서 비효율적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는 보도에 대해서는,
- 보건복지부의 집수리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1조에 의거 주거현물급여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저소득층이 직접 집수리사업에 참여하여 자활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수급자의 집수리를 수급자의 손으로」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집수리사업은 수급자의 주거환경개선과 집수리사업을 통한 수급자의 탈빈곤이라는 두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고 있으며, 예산과 인력의 효율적 활용사례임을 밝힙니다.
▶ "용인시 관계자는(중략) 사실상 같은 사업인데도 해당 부서가 달라 대상자가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고 한 보도에 대해서는,
- 사업의 성격은 유사하나, 사업목적과 대상자에 있어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경우는 없음을 밝힙니다.
행자부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집수리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중복되는 경우는 발샐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집수리사업의 대상은 주거현물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로 한정되어 있고, 사전에 주택조사를 실시하여 집수리가 필요한 대상자를 선발하므로, 행자부 및 경기도의 집수리사업과 수혜자가 중복되는 경우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경기도의 집수리사업은 보건복지부 집수리사업대상이 아닌 수급자인 임대주택거주 수급자 등의 불량주택 개선효과가 있으며, 지역주민의 복지를 위한 자체사업 추진은 바람직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과는 상이합니다.
또 집수리사업 신청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집수리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므로 수리가 필요한 대상자가 누락되는 경우는 없음을 밝혀 드립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운데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집을 소유하지 못한 경우는 행자부와 복지부 모두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 임대주택의 경우 주택소유주의 동의가 있어야 집수리가 가능함을 고려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중 자가(自家)가구가 아닌 경우에는 주거급여를 현금으로 지원받고 있음을 밝힙니다.
문의, 자활지원과 설예승(mohw@mohw.net) 02-507-6421
등록일 2004.06.21 14:42:24 , 게시일 2004.06.21 14:51:0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