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300인이상 대형 사업장 장애인 대표기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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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4-05-27 09:12 조회3,567회 댓글0건본문
복지부 ‘차별 금지법’ 시안 오늘 공청회
일정 규모의 대기업은 장애인 근로자들의 대표기구를 설치해야 하며,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은 기업과 학교 등에는 5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장애인 차별 조사와 조정 업무 등을 전담할 대통령 직속의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안을 만들어 2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관련 단체, 학계, 법조계 등을 상대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시안에 따르면, 각 사업주는 장애인 근로자에게 통상 휴가 외에 1주일 범위 내 특별유급휴가를 줘야 하며, 근로자 300인 이상의 기업은 장애인 근로자의 차별 문제와 이의 등을 수렴하고 전달할 장애인대표기구를 설치토록 했다.
또 각급 학교의 경우 장애인 교육을 위한 편의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장애인의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해서는 안 되도록 했다.
특히 동사무소와 우체국 등 모든 관공서의 경우 시·청각장애인이 인터넷을 통해 공공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음성 및 문자메시지 기능을 갖추도록 했으며, 청각·언어 장애인에게는 수화통역이나 의사소통 기구 및 보조인력 등의 제공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신설될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는 장애인 차별사항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와 이행 권고 등의 절차를 주관하며 이를 통해서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기업·학교 등에 5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장애인 불편사항에 대한 진정을 방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며,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고발될 경우 최고 3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시안은 복지부 의뢰로 연세대 법대 전광석 교수팀이 만들었으며, 복지부는 이번 공청회와 관계 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조만간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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