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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장애인에게 기본권은 '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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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4-05-09 01:42 조회4,0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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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여성 밖으로 나와야 한다 여성장애인들의 하루하루는 고통의 연속이다. 늘 이중차별의 질곡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들의 차별은 그나마 널리 알려지고, 더디게나마 제도적으로도 개선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성장애인들이 체험하게 되는 이중차별은 소수 속의 소수의 문제로 좀처럼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 장애인이라서 차별받고 여성이라서 차별받는 장애여성들에게 삶은 전쟁과도 같은 것이다.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교남동에 사는 지체장애인 김희숙(28·무직)씨는 아침부터 선거속보를 전하는 TV 앞에 앉아 서글픈 하루를 보냈다. 엄연히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유권자임에도 불구하고 투표소까지 갈 엄두가 나지 않아 소중한 한 표를 포기해야만 했던 것이다. 김씨가 200m 남짓한 거리에 있는 투표소인 D고등학교까지 가려면 4차선 도로를 무단 횡단해야 하고, 3층 높이 가량의 층계를 올라가야 한다. 휠체어에 의지해야 움직일 수 있는 김씨에게는 너무도 험난한 길인 것이다. 비장애인에게는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을 거리요, 환경이지만 김씨 같은 장애인들은 매일매일 만나게 되는 거대한 장벽이다. 취업·임신등 이중차별에 신음 미디어 평론가 변정수씨는 “지난 3월 26일 광화문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벌어진 두 개의 행사는 장애인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말한다. 이날 장애인이동권연대 등 1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20 장애인 차별철폐 투쟁 공동기획단’은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장애인 운동가인 고(故) 최옥란 열사 2주기 추모제를 가지려고 했으나 경찰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 반면 바로 길 건너에서는 경찰 스스로 ‘불법집회’라고 규정한 촛불시위가 경찰의 보호 아래 평화적으로 열리고 있었다. 결국 공권력은 소수자인 장애인들의 추모제만 해산시켰다. 게다가 그 과정에서 물리적으로 저항하기 힘든 행사 참가자 중 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15명을 즉심에 넘겼다. 공권력으로부터도 차별을 받아야 하는 장애인의 현실은 지난 1일 장애인의 고속철도 탑승 거부 등 어디에서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일들이다. 그러나 여성들은 이런 장애인 일반의 문제에 여성이기 때문에 겪는 차별까지 이중적이고 복합적인 차별에 시달려야 한다. 여성장애인들은 남성장애인들에 비해 교육, 취업 등 사회화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하고 본능인 성과 임신, 출산조차 원천적으로 억압된다. 결혼한 여성장애인조차 임신이 두려워 유산하는 경우가 흔하고, 이럴 때 진료조차 거부하는 의사가 많다. 헌법 제34조에는 모든 국민에게 노동의 권리와 동시에 의무를 규정하여 직업을 통한 인간으로서 기본적 생존권과 더불어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임신·출산·성폭력 등 행복추구권 보장 대책마련을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3조에도 장애인은 개인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이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이 같은 법 정신을 구현할 제도적 장치는 절대 부족하다. 장애여성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이 때문에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장애인 복지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여성인권 단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지난해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이 주최하고 산하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가 주관한 ‘여성장애인 성폭력의 특성과 대책 마련’ 토론회 자료는 여성장애인들의 이중차별이 어떻게 폭력적으로 구체화되는가를 보여주었다. 2002년 한해 동안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의 상담은 총 826회였으며 실사례 87건 중 피해 여성장애인의 학력은 무학이 23명으로 26.4%, 초등학교 졸업이 6명으로 6.9%, 중학교 졸업이 24명으로 27.6%, 고등학교 졸업이 25명으로 28.7%, 전문대 이상이 6명으로 6.9%를 차지했다. 무학은 특정 연령이 아니라 전 연령층에 골고루 분포돼 있다. 상담을 할 때 특히 어려운 것이 글로 표현을 할 수 없다는 점이라는 것은 여성장애인들이 어떤 자리에 서 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피해여성장애인의 직업분포도 마찬가지다. 무직이 45명(51.7%), 학생이 29명(33.3%), 시설입소자가 3명(3.4%), 주부가 5명(5.8%), 회사원이 2명(2.5) 등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여성장애인전문상담소 설치, 경찰·검찰·법정에서의 여성장애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시각 필요, 장애유형에 따른 지원체계 마련, 사회의 소수자 인권인식 보급, 여성장애인 인권향상을 위한 국가 정책 지원 절실 등을 주문했다. 여성계 장애인 문제도 껴안아야 또한 가정을 꾸린 소수의 여성장애인들에 대한 가정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다. 여성장애인이 겪는 이중차별의 문제는 여성계가 보다 더 관심을 지니고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는 지적도 많다. 성차별의 대상으로서의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대변하는 여성계가 장애의 문제까지 안고 있어 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여성장애인들의 문제에 대해 소홀한 면이 있다는 것. 여성이면 누구나 하는 ‘생리’까지 거추장스러운 것이 되고, 연애나 결혼은 아예 꿈도 꾸지 못하게 하는 왜곡된 사회적 관념 속에 차별당하고, 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여성장애인들의 기본권을 보장해주는 일은 요원해 보인다. 장애인끼리의 결혼도 여성은 장애 정도가 심한 남성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남성은 장애 정도가 덜한 여성을 선택하는 ‘장애차별’까지 겪어야 하는 여성장애인들에게 인간이면 누구나 지니는 기본권은 ‘사치’인 것이다. 여성장애인들이 기본권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장애여성을 항아리에 가둬 키웠다는 몇십 년 전의 현실과 21세기인 오늘의 현실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장애인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사회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토대가 되어야 한다. 이 바탕 위에서 여성장애인의 특수성을 이해한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각종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비장애인, 남성장애인들과 동등한 교육기회·취업·이동권을 부여하기 위한 특별한 지원과 여성들만이 겪는 임신·출산, 성폭력 문제에서 행복추구권을 지켜주기 위한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하위법에서 강제할 수 있는 강제력을 지니지 못한 현실도 하루속히 개선해야 한다. 대부분 인권선진국가들의 관련 법규가 강제력을 지닌 것과는 달리 우리의 장애인관련법(장애인복지법, 편의증진법, 장애차별금지법) 등은 권고 조항에 그치고 있는 것과 관련, 헌법 조항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조옥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사무국장은 “성매매방지법, 가정폭력방지법 등 여성관련법에 여성장애인과 관련된 조항을 신설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여성장애인과 관련한 통합법안이 필요하다”며 “향후 장애인복지법, 고용관련법, 장애인연금법, 이동권에 관한 신설 법안 등 장애인 관련 법안을 통합법안으로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 출퇴근만 4시간, 하루하루가 ‘전쟁’ 3급장애인 이희정씨의 하루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근활동가로 일하는 이희정(32·사진)씨는 다리가 불편한 3급 장애를 갖고 있다. 창동 집에서 종로5가 기독교회관 8층 사무실로 출근하기 위해 그는 매일 왕복 4시간의 출퇴근 전쟁을 치른다. 집과 가까운 창동역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전동휠체어로 30분 거리의 노원역까지 가야 한다. 사람들은 전동휠체어를 타면 편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울퉁불퉁한 인도, 차들로부터 위협을 받는 도로 등 그 어느 곳도 전동휠체어가 안심하고 다닐 길은 없다. 노원역에서 4호선을 타면 혜화역에서 내린다. 사무실과 가까운 종로5가역도 있지만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지하철 1호선은 탈 수도 없고 도움을 받아 탄다고 해도 힘이 들기 때문이다. 혜화역에서 사무실까지의 2Km 정도의 거리는 다시 전쟁이다. 곡예운전을 하며 사무실에 출근하면 9시에 집에서 출발해도 도착하는 시간은 11시다. 서울에서 대전까지 출근한 셈이니 일할 체력이 남아 있지 않다. 지하철에서는 화장실 가는 것도 아예 참는다. 리프트나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장애인 화장실이 있어도 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남녀 구분 없이 설치된 화장실을 볼 때마다 ‘나도 여잔데…’하는 생각에 기분이 상한다. 하지만 그는 그래도 밖으로 나온 것에 감사한다. 아직 그렇지 못한 장애인들이 훨씬 많기 때문이다. 23세에 도서대여점에서의 아르바이트로 사회에 첫발을 내디뎠을 때 “이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으로 행복했다고 한다. 직접 책방을 차리고 7년여를 운영하기도 했다. 이후 장애인 컴퓨터 방문교사로 일하는 동안 자신을 모델로 삼아 희망을 갖는 다른 장애인들을 보며 그는 또 다른 삶의 전환기를 맞았다. 자신의 삶을 개척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때 그에게 전동 휠체어가 생겼다. “전동휠체어는 또 다른 세상을 열어줬다”고 한다. 2급 장애인까지만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없는 희정씨는 일반택시와 목발에 의지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다른 사람들처럼 지하철을 타고서 힘들지만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있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도 할 수 있어 행복하다. 하지만 여성단체의 행사가 자주 열리는 서울여성플라자로 가는 것은 그에게 ‘공포’다. 서울여성플라자에서 가까운 대방역의 플랫폼과 지하철 사이의 간격이 넓어 전동휠체어의 앞바퀴가 빠져버리기 때문이다. 5호선 신길역까지 가서 전동휠체어를 끌고 도로를 횡단해 가야 한다. 그래서 서울시내를 돌아다니는 일은 그에게 늘 ‘전투’인 것이다. / 우먼타임스 송옥진 기자 “동일조건 男장애인 비해 교육·모성등 겹겹이 설움” 장애인차별금지법 추진연대 법제정위원회 김광이 부위원장 여성장애인의 권리선언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초안이 마련됐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초안에 여성장애인 관련 조항을 삽입했다. 법제정위원회 김광이 부위원장은 “차별금지법 총칙에 ‘차별금지’ 조항에 이어 ‘여성장애인의 권리’를 넣어 장애차별과 더불어 성차별이라는 이중고를 겪는 여성 장애인들의 권리구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 권리 조항에는 고용과 교육에서 장애여성 차별금지, 생애주기에 따른 편의 제공,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이 담겨 있다. 여성장애인은 68%가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다. 이는 남성장애인의 41.4%, 전체 여성의 29.6%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여성장애인이 장애차별과 더불어 성차별까지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 여성장애인은 어머니가 될 수 있음을 ‘당연히’ 부정당하고 설혹 임신을 해 병원에 갈 경우 의료진의 은근한 멸시, 심지어 진료 거부까지 당한다. 따라서 여성장애인의 권리 조항은 장애인 내에서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받고 모성권도 무시당해온 여성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선언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별도로 꾸려진 여성차별연구팀에서 35차례에 걸쳐 열띤 토론을 통해 여성의 권리 구제를 별도 조항으로 넣자고 제안하자 ‘왜 여성에 대한 별도의 조항이 필요하냐’는 반대에 부딪혔다. 같은 장애의 고통을 겪어왔지만 남성장애인들은 여성장애인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여성차별연구팀장을 맡았던 김광이 부위원장은 “장애인 내에서도 여성에 대한 차별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한다. 한편 여성장애인 못지 않게 성차별을 당해온 중증장애인들의 경우 이를 지지하는 입장이다. 이들은 이 법률이 여성만 분리한 것이 아니라 중증의 남성장애인도 차별받지 않도록 ‘인간’을 고민한다는 점에서 별도의 조항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용·성차별등 13개 분야 실제사례 중심 유형화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지난 2003년 4월 15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등 60여개의 단체가 모여 결성한 것이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1년여 동안 차별금지연구팀, 여성차별금지연구팀, 권리구제연구팀 등으로 구성돼 차별사례를 수집하고 이를 유형화해 법률 초안을 마련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은 교통이용, 시설접근,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 정치, 문화체육, 모성·부성권 차별, 성차별, 건강권, 폭력, 가정·가족·시설에서 정당한 편의 제공 등 13가지 분야에 대해 다루고 있다. 또 권리구제 기구로 대통령 직속 등 강력한 국가기관으로서의 ‘권리구제위원회’의 설치도 제안하고 있다. 이 법안은 장애인에 대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합리적인 배려가 아닌 당연한 권리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당사자가 직접 차별 경험 사례들을 수집하고 이를 유형별로 분리, 법제화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성별, 장애유형 정도(특성) 등 차별을 엄격하게 판단하겠다는 것도 경험자들이 아니면 생각해낼 수 없는 것들이다. 인간답게 살기 위해 자기 의사대로 선택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과 자립생활, 독립생활의 실현을 강조한 것도 경험에서 배어 나온 것이다. 한편 보건복지부에서도 차별금지법안을 마련하고 9월중에 상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법안은 당사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장추련의 차별금지법안과 실효성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또 이동권 부분은 건설교통부, 고용은 노동부와 연결되어 있어 부처간 밀착된 협력이 전제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의 힘만으로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끌어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장추련은 보건복지부보다 앞서 17대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 우먼타임스 송옥진기자 <출처: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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