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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LX공사, 장애인 등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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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재 작성일22-01-24 15:08 조회1,0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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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공사, 장애인 등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1-17 10:46:09
지적측량 현장 사진. ⓒLX한국국토정보공사 에이블포토로 보기 지적측량 현장 사진. ⓒLX한국국토정보공사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 이하 LX공사)가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한다고 17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본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을 의뢰할 경우 수수료의 30%를 감면한다.

신청가능 대상은 상이등급 6급 이상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또한 농촌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완화를 위해 곡물건조기 또는 저온저장고 설치 등 정부보조사업, 농촌주택개량 사업을 위한 지적측량에도 해당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해 같은 감면율을 적용한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저온저장고 건립지원과 곡물건조기 설치지원 대상자 확인 서류,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선정통지문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전화, 방문, 인터넷, 모바일을 통해측량을 의뢰하면 된다.

다만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서비스이므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관련 문의·접수는 각 지자체 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전화(1588-7704), 인터넷(baro.lx.or.kr), 모바일웹(랜디-i)으로도 가능하다.

LX공사 김용하 지적사업본부장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은 사회적 약자 배려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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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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