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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장애인석 50%, '로열석'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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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4-06-21 16:30 조회3,6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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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기도가 운영하는 공공시설내 장애인석의 50%는 '로열석'에 설치해야 한다. 도(道)는 21일 장애인들의 각종 공연 및 스포츠 등의 관람 편의를 위한 '경기도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을 만들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연장과 집회장, 관람장, 운동시설 등 도가 운영하는 각종 시설내 장애인석은 설치기준의 50%를 최적의 관람석(로열석)에 설치해야 한다. 또 장애인이 로열석에서 출입구 및 피난통로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리프트와 통로 등 편의시설 설치도 의무화된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용 로열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장애인보호자 관람석을 별도 설치해야 한다. 이같은 규정은 새로 만들어 지는 시설물에는 공포 즉시 적용되며 기존 시설물들은 2년이내에 이 규정에 맞도록 시설을 개선해야 한다. 지금까지 각종 공공시설의 장애인석은 출입구 인근 또는 난간, 관람석 제일 뒤쪽 등에 설치돼 있어 공연 등 관람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도는 이 조례안이 이달말 열리는 도의회를 통과할 경우 즉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며 시.군이 운영하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조할 경우 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이같은 규정에 따라 시설을 신설 또는 개조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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