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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존' 운영..보행자 안전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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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4-08-16 18:30 조회3,5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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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주거밀집지역에 지정..교통량 억제 후속조치 경찰은 16일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 보행 약자를 보호하고 통행인이 많은 지역의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보행자  보호구역(그린 존.Green Zone)'을 지정, 운영한다고 밝혔다. 보행자 보호구역은 양로원이나 장애인시설 앞 도로 등 보행 약자가 자주 다니는 지역이나 통행인이 많은 번화가, 주거밀집지역 등에 지정되며 보행자 보호를 위한 각종 조치가 취해진다. 최고 속도는 30㎞로 제한되며 보행자 보호구역 표시, 도로폭 축소, 과속방지턱 설치, 도로면 정지(STOP) 표시 등 교통량을 억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이 취해지게 된다. 경찰청 허남운 교통기획과장은 "지금껏 교통정책의 중심이 원활한 차량 소통에 있었지만 앞으로는 보행자 보호구역이나 정지선 지키기 등 보행자 중심의 각종 정책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방청별로 1∼2개의 보행자 보호구역을 시범 지정, 운영한 뒤 이를 확대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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