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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버스전용차로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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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4-07-30 14:04 조회3,7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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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사항인 노선안내작동기는 대부분 미설치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실시결과, 점자블록·음향신호기·연석경사로 기울기 등이 설치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되는 등 전반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19일 중앙버스전용차로 2개 노선에 대해 서울시, 장애인단체(지체장애인협회, 시각장애인연합회, 농아인협회,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등) 합동으로 실시한 중앙전용버스차로 버스정류장의 횡단보도 턱낮추기, 점자블록, 음향신호기 등 편의시설 설치여부 점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주요 점검결과, 횡단보도의 경우 턱낮추기는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으나 점자블록과 교통신호기의 음향신호기는 대부분 부적정 설치 또는 미설치되어 있었다. ▷ 횡단보도 턱낮추기 :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은 높이차이가 3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함. ▷ 점자블록 :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를 위하여 설치되며, 감지용 점형 블록과 유도용  선형블록이 있음. ▷ 음향신호기 : 공공시설 등 시각장애인의 이용이 많거나 설치요구가 있는 곳의 횡단 보도 교통신호기에는 음향신호기를 설치하여야 함. 또한, 버스정류장내 승·하차지점의 점자블록이 부적절하게 설치되어 있고 노선안내작동기(권장사항)는 미설치되어 있으며, 연석경사로의 기울기는 설치기준을 초과하여 가파르게 설치되어 있었으며, 음성안내·전자문자안내 등 시각·청각장애인에 대한 정보제공이 미흡하여 장애인의 버스이용이 불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노선안내작동기 : 시각장애인의 이용편의를 위해 노선안내작동기에 음성안내장치를 설치할 수 있음.(권장사항) ▷ 연석경사로 기울기 : 횡단보도 턱낮추기를 위해 보도와 차도의 경계를 구분 짓는 연석을 낮추어 시공하는 경우 연석경사로의 기울기는 1/12 이하로 하여야 함. 한편, 보건복지부는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대해 장애인 단체와 대책회의를 지난 14일 개최하여 장애인이 느끼는 불편사항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편의시설 점검결과와 함께 서울시에 통보하여 개선토록 요청하였다. <보건복지부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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